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5항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제4조의 지원대상에 따라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 물 및 이를 원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지리적표시등록 농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마. 전라북도지사 및 전라북도 내 시장ㆍ군수가 인증한 농특산물
4. "학교급식지원센터"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ㆍ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 중 우리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사용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진안군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아ㆍ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별도의 지원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2조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구매를 공동조달에 따른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 및 생산자 인센티브지급 등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라 군수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군수의 지도ㆍ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지원청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군수가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집계하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 1명은 군의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4.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6. 학교급식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공고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군수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3. 생산자 조직과 식재료 품목, 생산량 등 계약재배에 관한 사항
6. 군 소속의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와 교육청간의 급식업무 협의
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군수와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게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④ 군수는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우수 농산물ㆍ축산물 등의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진안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