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제2조(군의 책무) ①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군보와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일 현재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자격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2015.10.30. 조례 제2181호>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수있는 사항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읍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과 폐치ㆍ분합에 관한 사항
2. 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 기금외에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군과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생년월일(남, 여),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날인하여야 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남, 여),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인서명부와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별로 열람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위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3. 변호사, 대학교수, 초ㆍ중ㆍ고등학교장,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제13조(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⑤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사의결서를 첨부한다.
⑥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처리기간) ①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이내로 한다.
③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증명서 교부 또는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결정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6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17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군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30. 조례 제2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