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낚시통제구역"이란「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 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사항 등을 창원시보와 창원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변경 절차)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시장은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16호, 2017.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