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6. ˝사업지원 서비스업" 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 의한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말한다.
7. "서비스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숙박업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말한다.
8.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골프장은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등)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과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법조계·학계·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 5. 9.]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 과장이 된다.[전문개정 2016. 5. 9.]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6. 5. 9.]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올리는 사항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치지원센터의 설치) ① 투자유치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업무담당과에 창원시 투자유치지원센터(이하 "투자유치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투자유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실·과·사업소) 등의 직원을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투자유치자문관)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가를 창원시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와 자문관의 협의를 거쳐 해당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해당연도의 투자유치목표, 투자유치활동, 지원계획 및 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등) ① 시장은「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8.14.>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투자유치지원의 재원확보를 위한 창원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6. 5. 9.]
5.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 시 정상가액의 차액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6. 5. 9.]
6.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6. 5. 9.]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 세부적인 기금융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6. 5. 9.] [제목개정 2016. 5. 9.]
제10조(기금운용의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전년도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② 시장은 기금융자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기금 회계공무원 등)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진흥기금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진흥기금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7.8.14.>
② 기금의 집행은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는 「창원시세 감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7.8.14.>
제15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 및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법 제14조의2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7.8.14.>
제18조(고용보조금)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시장은 법 제14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설보조금) 시장은 법 제14조 및「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9.>
제21조(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시장은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8.14.>
제22조(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① 법 제1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3조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목개정 2017.8.14.]
제24조(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지원)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시설(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귀속시설에 한정한다)을 조성하는 경우에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7.8.14.]
제25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신청 등) ① 시장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외 소재 공장의 관내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 외에 소재하는 공장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국내기업지원의 준용) 시장은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내로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과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5. 9., 2017. 8. 14.>
제28조(관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시장은 관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점, 공장 또는 연구소를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첨단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5. 9.> [제목개정 2016. 5. 9.] <후단신설 2016. 5. 9.>
제28조의2(관광사업 등 지원) 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관광사업, 서비스산업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관내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세부집행기준은 규칙으로 정하고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및 기금 등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6. 5. 9.]
제29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 신·증설에 대하여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지원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8.14.]
제30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관련 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시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기금의 중복지원으로 판단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33조(포상유치 성공 보상) 시장은 국내ㆍ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마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진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투자유치위원회와 투자유치실무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레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39호, 201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37호, 2013.12.30>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정기예탁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은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예치하여 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 ~ <13> (생략)
부칙 <조례 제872호, 2016.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18호, 2017.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