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부천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01.10.] <개정 2012.12.18.>
제2조(복무선서) ① 부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01.>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시간외 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7.8.14.]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ㆍ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시장은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 공무원증을 준용한다.
제14조() 삭제 <2011.01.10.>
제15조() 삭제 <2011.01.10.>
제16조() 삭제 <2011.01.10.>
제17조() 삭제 <2011.01.10.>
제18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9조(연가일수 등)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ㆍ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하여 계산한다.
2. 제20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제19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본조신설 2011.01.10.]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9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시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강등 및 직위해제일수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1.01.10.>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에 0.5일 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③ 질병 또는 부상 외의 사유로 지각ㆍ조퇴ㆍ외출은 모두 더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이 출근함으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0.>
1.「병역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5.「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재난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4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8.14.>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여자공무원은 생리 및 임신한 때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풍해·수해·화재 등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⑧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⑨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제2항을 따른다. 이 경우 장기재직휴가는 4회 이내로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⑪ 시장은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3.05.13.>
⑫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⑬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5조() 삭제 <2011.01.10.>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7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8조() 삭제 <2011.01.10.>
제29조() 삭제 <2011.01.10.>
제30조() 삭제 <2011.01.10.>
제31조() 삭제 <2011.01.10.>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조례 제226호, 1977.2.28)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
부칙 (1978.03.20 조례 제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11.01 조례 제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9 조례 제4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3.20 조례 제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11.01 조례 제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9 조례 제4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5.04 조례 제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30 조례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13 조례 제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2.23 조례 제1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12.23 조례 제1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4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3.05.25 조례 1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7.06 조례 제1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4.21 조례 제1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2.10 조례 제1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29 조례 제18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05.24 조례 제1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1.15 조례 제1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08.09 조례 제2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10 조례 제2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1.13 조례 제21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04.12 조례 제2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5.17 조례 제2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1.10 조례 제2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18 조례 제20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부칙 (2013.05.13 조례 제2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7.01 조례 제28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한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2017.8.14. 조례 제3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