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노인·장애인 및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성남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06.25., 2011.11.14., 2013.11.13.>
제2조(기금의 조성) 성남시 사회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1.13.>
제3조(기금의 구분과 용도) ①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보훈복지기금으로 한다 <개정 2001.06.25., 2013.11.13.>
②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대한노인회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각 구 지회 지도 육성
마.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조사, 연구, 상담, 세미나 등)
라. 그 밖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유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노인, 장애인, 보훈대상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하며 시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8., 2013.11.13., 2016.12.21.>
② 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성남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 성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 및 성남시 보훈복지기금 운용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01.06.25.>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별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국장, 재정경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으로는 시의원 1명, 각 구 노인회장, 그 밖에 노인복지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시설종사자 2명으로 한다.
2. 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국장, 재정경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으로는 시의원1명, 성남시장애인연합회장, 그 밖에 장애인복지전문가 또는 관련단체시설종사자 4명으로 한다.
3. 보훈복지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국장, 재정경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으로는 시의원 2명, 사회복지전문가 4명, 성남시 보훈단체 추천자 1명으로 한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각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개정 2016.12.21.>
3. 그 밖에 기금운용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21.>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이해관계인은 특정 위원의 심의회 참여 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은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한다.
제13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11.12.16., 2016.12.21.>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6.12.21.>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4조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6.12.21.>
부칙< 제정 2000.10.18 조례 제173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이전에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적립
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의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의
해당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전에 위촉된 성남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가 정한
기간중 잔여임기로 본다.
③이 조례의 시행전에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만료일까지 기존계좌에 보관
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1.06.25 조례 제1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07.01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 02. 27 조례 제2293호(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내지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체육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체육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⑩ 생략
부 칙 <개정 2011. 11. 14 조례 제2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개정 2012. 03. 12 조례 제2551호>(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영조례」제5조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와 제3항 중 “문화체육복지국장”을 “복지보건국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1호 중 “문화체육복지국장”을 “복지보건국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3호 중 “복지행정팀장주사”를 “주민생활지원팀장”으로 한다.
⑪~? 생략
부 칙<개정 2013.01.28 조례 제2679호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다른 금융기관에 정기 예탁한 경우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시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을 “시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로 한다
③ ~ ⑪ 생략
부칙 <개정 2013.04.01 성남시 조례 제2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11.13 조례 제2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12.21. 조례 제3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8.14. 조례 제3100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4 (생략)
15.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및 제11조 중 “복지보건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16 ~ 2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