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 7. 1)
1. "세입"이라 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다만, 세외수입은 화성시 수입금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2. "공무원"이라 함은 화성시에 근무하는 일반직·별정직·기능직·임기제공무원 및 상근인력을 말한다.
3. "미등기 재산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4. "과년도 체납액"이라 함은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중 년도폐쇄기까지 징수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징수유예등에 의해 납부기한이 당해 회계년도까지 연장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5. "특별공적"이라 함은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직접독려에 의한 체납액 징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 또는 체납세(책임)징수반, 체납차량 단속반, 미수액일제정리 기간등에 편성된 공무원이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2006. 12. 29]
제3조(지급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징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 이외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0. 5. 13, 2010. 12. 23, 2016. 7. 1)
1.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공적이 있는 공무원
2. 탈루·은닉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결손처분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 이전의 미수금을 징수한 공무원
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5.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전문개정 2006. 12. 29]
제4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5. 13)
1. 1년미만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 징수액의 100분의 1
2. 1년이상 3년미만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3
3. 3년이상 경과한 과년도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5
4.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5. 납세의무 성립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은닉세원을 포착하거나 탈세정보를 제공하여 부과하게 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3조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체납액 징수 :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전문개정 2006. 12. 29]
제5조 <삭제 2007. 12. 31>
제6조(지급한도) ①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29, 2010. 5. 13, 2016. 7. 1)
1. 징수1건당(고지서 1매 기준) : 20만원(임기제공무원은 1건당 100만원)
2. 개인별 월지급액 : 50만원(임기제공무원은 월 300만원)
②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1. 15)
제7조(대장비치) 징수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지급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징수포상금지급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5)
제8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분기 말일까지 징수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부표1·부표2 및 공적심사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5)
② 제1항의 공적심사자료라 함은 징수명령부, 징수복명서 등 기타 입증자료 등을 말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한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3)
② 조례 제4조 각 호에 해당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0. 5. 13)
제10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설치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조례 제433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31 조례 제5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제4조제2호)를 적용한다.
부칙 (2010. 5. 13 조례 제665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12. 23 조례 제700호, 시세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5
호 중 “지방세법 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8조”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1 조례 제1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