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42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전라남도 축산의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녹색축산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1. 11., 2017.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녹색축산"이란 가축의 사육환경에 적합한 시설 확보와 충분한 햇볕을 받고 항생제 등 유해물질의 사용없이 친환경 사료의 급여를 통해 건강하게 사육되게 함은 물론 운송·도축시 스트레스가 없게하고 가공·유통 과정에서 세균 등의 감염이 없는 위생·안전성의 확보를 추구하는 축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0. 1. 8)
제3조(기금의 설치) ① 녹색축산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7. 8. 10.)(삭제 2017. 8. 10.)
제4조 (기금의 조성 및 출연) (개정 2011. 11. 11)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8. 10.)
1.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 및 시·군 출연금. (개정 2011. 11. 11., 2017. 8. 10.)
②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1. 11. 11)
제5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조명개정 2017. 8. 10.) 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 8. 10.)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8. 10.)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17. 8. 10.)
④ 위원장은 축산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7. 8. 10.)
3. 도 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장 (신설 2017. 8. 10.)
4. 축산업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가 (신설 2017. 8. 10.)
나. 축산단체 대표 및 축산업 종사자 (신설 2017. 8. 10.)
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7. 8. 10.)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 8. 1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녹색축산육성기금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17. 8. 10.)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녹색축산 육성을 위한 사업(동물복지, 축산환경개선, 축사시설 등)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개정 2010. 1. 8)
가. 축사화재 및 재해 등으로 긴급 경영회생이 필요한 농가의 지원 사업
나. 녹색축산 국제화를 위한 교류협력 및 시장 개척사업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② 축사화재 등 긴급 경영회생이 필요한 농가의 지원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 총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별도로 관리한다. (개정 2017. 8. 10.)
③ 제11조의 기금운용관은 여유기금에 대하여 「전라남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제12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8., 2017. 8. 10.)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제11조의 기금운용관은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9월 10일까지 「전라남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제3조의 총괄기금관리관(이하 "총괄기금관리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8., 2017. 8. 1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기금의 결산) (조 신설 2010. 1. 8) 제11조의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제10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조 신설 2010. 1. 8) 제11조의 기금운용관은 3년에 1회 이상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10. 1. 8)
1. 기금운용관 : 녹색축산담당국장 (개정 2010. 1. 8)
2. 기금출납원 : 녹색축산담당사무관 (개정 2010. 1. 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사무의 위탁) (조 신설 2010. 1. 8) ① 도지사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②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제13조 (삭제 2017. 8. 10.) (삭제 2017. 8. 1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8.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