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제2조 (징수구분) ①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해당하는 도 수수료는「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336', '/법/법령/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10232', '00', '139,0,0,0,0,0', '20170810')" class="law_link_popup_jo">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한다.(단서 신설 2013.2.20) (개정 2017. 8. 10.)
②공유수면매립 면허 수수료는 [별표2] 기타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4]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5]와 같다. (개정 98. 5. 22, 2008. 4. 4, (별표4)2013.2.20., (별표5)2016.4.7.)
③제2항에 규정한 제증명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④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83. 1. 10)
제3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전라남도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 2. 27)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증명 등 사무를 시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할 때에는 당해 시·군의 수입증지로서 징수한다.
④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3.2.20)
제4조 (수수료의 반환) (개정 2015.2.26) 증명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2.26)
제5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그 밖에 제증명 및 정보공개수수료 (개정 98. 5. 22, 2010. 12. 27., 2017. 8. 1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및 정보공개수수료 (개정 98. 5. 2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 12. 27)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 12. 27)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 12. 27)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 12. 27)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 12. 27) (개정 2017. 8. 10.)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 12. 27) (개정 2017. 8. 10.)
9.「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3.2.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6]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 (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속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전라남도조례 제344호 전라남도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와 전라남도조례 제952호 전라남도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 및 전라남도조례 제900호 전라남도마약판매 및구입서교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0. 10.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미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전라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규칙 제1024호)은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82. 2. 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전라남도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1057호)
2. 전라남도유선방송수신사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713호)
3. 전라남도음반판매업등록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782호)
4. 전라남도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703호)
5. 전라남도특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715호)
6. 전라남도잠견기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305호)
7. 전라남도잠종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252호)
8. 전라남도상묘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258호)
9. 전라남도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176호)
부 칙 (82.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1. 10)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3.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0. 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2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3조의제3항을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89. 3. 4, 89. 4. 24)
부 칙 (84.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4. 4.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85. 5. 28)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4)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9. 4. 24)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9. 7. 3)
이 조례는 198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시의 제7호 문화체육관계 9목 내지 11목의 수수료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6. 12. 30)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5. 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③ (생략)
부 칙 (98. 8. 20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 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수수료 징수기준은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0. 12. 2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수수료 징수기준은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2.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