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함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 등의 위임)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함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함양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함양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 또는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함양군 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함양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함양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7. 7. 21. 조례 제23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함양군 군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하며, 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②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17조”를 “「지방세기본법」제89조”로 하고, 제46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제76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