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직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사기진작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직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의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직원
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직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직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직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샤워실 운영
제6조(후생복지사업 등의 시행) 구청장은 직원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직원의 문화활동 지원 및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3. 우수 · 효행 · 모범 직원, 정년 · 명예퇴직 예정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 외 연수 지원
4.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 탐방 및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
제7조(근무 능률 향상 등) 구청장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한 직원에게 근무일 다음의 정상근무일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종 연수, 선진지 견학, 체험활동 등을 포함한다. 다만, 공무국외여행은 제외한다.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제9조(장애인 공무원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공무원에게 업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직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135호, 201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