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정수) 아동위원은 각 동별 1명을 둔다.
제3조(위원의 역할) ①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생활 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하여야 하며, 아동복지 업무 담당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1. 급식이 필요한 아동 추천 및 급식지원 방안 등 발굴
3. 아동복지 업무 담당공무원과 아동상담·지도 등 상호 협조
7.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사업 협력 지원
8.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치 및 관심사항 토의 및 협의
제4조(위원의 위·해촉)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교육 및 보육관련종사자, 아동상담전문가, 의료인, 법조인 등 아동복지에 필요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아동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 ① 아동위원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아동지원 등의 협의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둔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시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고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계장이 된다.
제7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회의 등) ① 회장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안은 회의 개최 전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의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교육 참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201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