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4.02., 2017.8.7.>
제2조(복무선서) ① 경기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의2(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8.7.]
제4조의3(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도지사는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8.7.]
제4조의4(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도지사는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2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부서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본조신설 2017.8.7.]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경기도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경기도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전문개정 2017.8.7.]
제7조의2(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7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8.7.]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일직·숙직 등을 하는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02., 2017.8.7.>
②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비상근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당직근무 또는 비상근무(상황근무 등을 포함한다)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4.2.>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부서의 장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출장공무원이 출장 용무를 마친 때가 정상근무시간 이후인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고 후 허락을 받아 출장지에서 퇴근할 수 있다. [신설 2017.8.7.]
⑤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ㆍ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8.7.]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의 복무에 관하여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8.7.>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도지사는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4.2.]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17.8.7.]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전문개정 2017.8.7.]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전문개정 2017.8.7.]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전문개정 2017.8.7.]
③ 해당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2. 제17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6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6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지방공무원 복무규정른제7조제1항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다.별표 4 <개정 2017.8.7.>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 부모의 생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5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 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친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제18조(연가일수의 공제) 제18조(연가일수의 공제 )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4.2.>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전문개정 2014.4.2.]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9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9조(병가) ① 소속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2.>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4.2.>
② 여성공무원은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상인 기간 동안 출산 전까지 합산하여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4.2.]
③ 만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5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5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10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11.8.]
④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07.17.]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5.07.17.]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전문개정 2015.07.17.]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전문개정 2015.07.17.]
⑤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4.2.]
⑥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⑦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⑧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6.01.04.]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전문개정 2016.01.04.]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회까지로 나누어 사용 가능) [전문개정 2017.8.7.]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4회까지로 나누어 사용 가능) [신설 2017.8.7.]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상인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4.2.]
⑬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군부대에 입영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7.8.7.]
⑭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8.7.]
⑮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7.8.7.]
제20조의2(공가) 도지사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본조신설 2017.8.7.]
제21조(휴가기간의 초과) ①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②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신설 2017.8.7.]
제22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제22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4.2.>
제22조의2(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을 조직하거나, 정당의 조직을 확장하거나, 그 밖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본조신설 2017.8.7.]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는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5.7.1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11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는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제2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한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2017.8.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종전의 제20조제11항제1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0조제1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이 종전의 제20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0조제1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