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기도 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8., 2013.7.26.>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개정 2008.7.25.>)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14조 관련 별표 9 중 제2호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와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7.25., 2013.7.26., 2014.2.28.>
제3조(장려수당) 영 제14조 관련 별표9 중의 제8호 라목부터 아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전문개정 2017.8.7.][본조신설 1994.3.10.]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제14조 관련 별표 9 중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08.7.25.] <개정 2010.11.8., 2013.7.26., 2015.11.04.>
제5조(특수지 근무수당)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7.26.>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10.11.8.]
제6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영 제18조의6 관련 별표 14 중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은 별표 8과 같다.[본조신설 2013.7.26.]
부칙< 199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2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2조(적용특례)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2.2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2조(적용특례)
제2조
,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8.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장려수당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