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영동군 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영동군 자원순환센터(다음부터 "자원순환센터"라 한다)로 하며,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침출수처리시설로 구분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을 말한다.
2. "매립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3. "재활용선별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침출수처리시설"이란 자원순환센터의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에서 발생된 침출수 및 오수·폐수 등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처리대상 폐기물 등) ①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써 다음 각 호에 따른 폐기물에 한한다.
1. 영동군수(다음부터"군수"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수집·운반한 폐기물
4. 그 밖에 군수가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재활용선별시설에서 발생한 잔재 폐기물은 성질과 상태에 따라 소각이나 매립 처리할 수 있다.
③ 침출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탈수 슬러지는 매립 처리할 수 있다.
제5조(관리ㆍ운영 등) ① 자원순환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62조제3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08.07.>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2. 최근 3년 이내에 1일 소각능력 20톤 이상의 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하여 1년 이상 관리ㆍ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수탁자 선정방법과 절차 등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ㆍ수탁 협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ㆍ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7조(폐기물 반입) ① 폐기물 반입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경우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폐기물의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일일반입현황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자원순환센터 출입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해당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반입폐기물의 계량) ① 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계량은 자원순환센터에 설치된 계량대에서 폐기물을 실은 상태에서 계량하고, 빈차의 계량값을 뺀 중량으로 한다. <개정 2017.08.07.>
② 폐기물 반입차량은 계량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반입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반입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자원재활용품 등을 혼합하여 반입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제10조(반입수수료 부과ㆍ징수) 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다음부터 "수수료"라 한다)는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영동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17.08.07.>
제11조(반입수수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공공장소에 무단 투기되어 배출자를 확인할 수 없는 폐기물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ㆍ수탁 협약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 자원순환센터의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의 위ㆍ수탁기간은 종전의 위ㆍ수탁 협약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부칙 (2017.08.07 조례 제2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