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용인시 시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및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를 말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5조의2제6항”을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7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3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의2”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조제6항제3호 중 “영 제67조제1항제4호”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법 제118조 및 제119조”를 “법 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