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7., 2017.6.30.>
제2조(지급대상자) ①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17.>
1.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구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자 <2013.6.17.>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신설 2010.8.10.>
② 제1항제1호의 "특별한 노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세입금(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구청장이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신설2013.6.17.>
제3조(지급 기준 및 한도)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공무원제안규칙 등에 의해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 <신설 2010.8.1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액 : 1건당 30만원(동일 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신청 및 심사) ①「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 및 제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2017.6.30.>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대상·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급방법 등) 제4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삭제 2013.6.17.>
제6조(대장비치) 세입 징수기관 및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탈루·숨은 세입원 발굴 부과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①구청장은 법 제146조 및 제2조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3.6.17.>
②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해 환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7.>
부칙< 전문개정 2006.10.9> 부칙< 전문개정 2006.1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