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경관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의 경관계획과 연계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의 경관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 통합계획으로 수립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7. 08. 03.>
2.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2.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08.03.][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17.8.03.>]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본조신설 2017.08.03.]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및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종전 제9조는 제17조로 이동 <2017.8.03.>]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08.0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종전 제10조는 제18조로 이동 <2017.8.03.>]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본조신설 2017.08.0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11조는 제19조로 이동 <2017.8.03.>]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본조신설 2017.08.03.]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제8조에서 이동 <2017. 8. 03.>]
①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심의·자문 대상 등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17. 08. 03.>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실시설계(實施設計)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2017. 08. 03.>
③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의뢰한 시의 해당부서 또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08.03.]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08.03.]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08.03.]
제17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제9조에서 이동 <2017. 8. 03.>]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당해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0조에서 이동 <2017. 8. 03.>]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에서 공공시설물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할때에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시설물의 세부기준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7. 8. 03.>]
부칙< 조례 제861호, 2016.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95호, 2017. 08.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