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①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7. 28]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7. 7. 28>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뛰어난 경우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및 시민화합 등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7. 7. 28>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7. 7. 28>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의2(공무원대상) 공무원대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 7. 28]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라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7. 28]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8>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의3에 따른 안양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④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9조의2(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9조의3(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양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 7. 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포상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포상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의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8>
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포상을 받은 자가 제6호서식의 포상수여사실 확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7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제목개정 2017. 7. 28]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3. 7 조례 제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6. 9 조례 제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2. 26 조례 제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29 규칙 제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7. 8 조례 제9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한다.
부칙 <1996. 7. 18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11 조례 제1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7 조례 2105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제1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제3항 중 “총무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 중 “총무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인사담당으로”를 “업무담당주사로”로 한다.
안양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총무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주민자치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17)부터 (24)까지 생략
부칙 <2017. 7. 28 조례 제2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