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11.18. 조례 제1843호>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009.11.18. 조례 제1843호>
7.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영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헙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0.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진안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2009.11.18. 조례 제1843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와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서 규정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른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생활안정자금과 자립ㆍ자활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상호보증 또는 1명의 보증을, 자립ㆍ자활자금의 경우에는 연간 20,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보증인 1명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07.01.>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2.07.31.조례1973호>
제8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자금대여) ①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대여 자금의 종류 및 융자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라. 상가 점포운영 등 사업의 창업ㆍ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마.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활소득사업 자금
3. 생활안정자금은 1가구당 500만원, 자립ㆍ자활자금은 1가구당 2,000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1년거치 2년, 자립ㆍ자활 자금의 경우에는 3년거치 5년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할 수 있다.
5. 대여자금의 이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자립ㆍ자활자금의 경우에는 연 1퍼센트로 하며, 각각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05.11.23. 조례 제1676호>
제9조(대여자금 상환 등) ① 제3조제2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공동체당 5,000만원의 범위에서, 전세전포 임대자금 대여금액은 공동체당 3,000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2012.07.31. 조례 제1973호> <개정 2013.07.01.>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거치후 5년 내 균등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연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2009.11.18. 조례 제1843호>
④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때
4. 기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관한 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⑤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사업의 경우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이어야 하며 융자 후에는 전세권설정이 완료된 등기부등본을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07.31. 조례 제1973호>
제9조의2(체납자 조치) ① 이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사람이 체납한 때에는 상환금의 납부를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부를 재촉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18. 조례 제1843호>
② 융자금의 체납처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09.11.18. 조례 제1843호>
제10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여자금간의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2009.11.18. 조례 제1843호> <개정 2013.07.0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2009.11.18. 조례 제1843호>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2009.11.18.조례 제1843호>
제10조의2(감면조치) ① 10조의 각 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사망, 행방불명, 사업실패, 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는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여원금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2012.07.31. 조례 제 1973호>
② 제1항의 감면조치의 결정은 군수가 그 상황을 조사하고 내용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③ 제1항의 감면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 동의로 의결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사망, 행방불명, 사업실패, 고령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어 보증인 등이 대위 변제할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로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09.11.18. 조례 제1843호>
② 제1항의 규정에 다른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자활기금업무 주관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 업무팀장으로 한다. <2010.8.16. 다른 조례 제1873호> <2012.06.15. 다른 조례 제1966호>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매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진안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2009.11.18. 조례 제1843호>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12월31일까지로 하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07.01.>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안군저소득층자활복지
기금 융자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진안군조정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 24호를 삭제한다.
②진안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
자"로 한다.
③진안군호적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제1호중 "생활보호제3조1항의규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으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한다.
④진안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생활보호법제3조1항의규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③종전에 대출된 융자금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현행이자율을
적용한다. <신설 2005. 11. 23 조례 제1676호>
부 칙 <2005. 11. 23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18. 조례 제1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07. 31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07. 0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