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79. 4. 10 조례 제500호>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2009.9.15. 조례 제1832호>
제2조(세입ㆍ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90. 12. 5 조례 제1142호>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군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업무 주관부서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생활보장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79. 4. 10 조례 제500호> <개정 88. 3. 9 조례 제1000호> <개정 93. 1. 17 조례 제1374호> <개정 2004. 6. 15 조례 제
1654호> <2010.8.16. 다른 조례 제1873호> <2012.6.15. 다른 조례 제1966호>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제5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ㆍ금액ㆍ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금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출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송하고, 기금부담액은 지출원인 행위를 한 후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도록 한다.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7조(대불금의 상환) ①기금담당관은 의료비용을 대불받은 자에 대하여 대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90. 12. 5 조례 제1142호>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신설 92. 2. 7 조례 제1205호>
③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1. 상환하여야 할 대지급금이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2. 의료급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 <개정 90. 12. 5 조례 제1142호>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군 의료급여심위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개정 83. 12. 31 조례 제1756호>>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 4. 10 조례 제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12. 31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3. 9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2. 5 조례 제1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2. 7 조례 제12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
용한다.
②(대불금상환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
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 1. 17 조례 제1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30 조례 제1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 15 조례 제1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