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7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을 세무 담당 부서 외의 조직에 1명 이상 지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납세자보호관 등의 자격기준) ①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해당 직급의 세무경력(5급의 경우에는 6급 세무경력을 포함한다) 5년 이상.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청렴성ㆍ업무처리능력 및 친화력이 우수하고 납세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 담당자(이하 "납세자보호 담당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그 과세처분의 중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사 우대) 군수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 담당자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조(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 ① 납세 관련 고충민원(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의 대상은 지방세 관련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감사원법」 및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 행정자치부장관, 감사원장 및 경상남도지사의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민원의 접수) ① 창녕군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고충민원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송 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에게 고충민원 처리 예정 기간 및 처리 방향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고충민원의 검토)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8조에 따라 접수한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 및 현장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충민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권 시정 대상: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방세 관계 법령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조례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
마. 고충민원에 대하여 판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결정례 등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 회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에 신중을 요하는 경우
나. 법령 및 조례의 해석에 대하여 납세자보호관과 재무과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이송 대상: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
4. 시정 불가 대상: 고충민원의 내용이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고충민원의 처리) ① 고충민원의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직권 시정 대상 고충민원: 군수가 신청 내용에 맞게 시정되도록 조치. 다만, 군수는 해당 고충민원이 직권 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고충민원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2.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회부 대상 고충민원
가. 군수가 제11조에 따른 창녕군 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방법 결정
나. 가목에 따라 결정된 처리 방법에 따라 제1호 또는 제4호 중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
3.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송 대상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 관련 서류 전부에 이송 사유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4.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정 불가 대상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이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
② 납세자보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가 통지되기 전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불만이 있을 때에는 처리 이유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처리 결과 통지에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회부 대상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창녕군 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제2호의 사람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2년 이상의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창녕군 공무원 1명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회계학 및 그 밖의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 는 사람
2) 경제사회단체ㆍ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단체의 임직원 등으로서 법률ㆍ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10년 이상의 국세ㆍ지방세 관련 경력이 있는 전직 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납세자보호 담당자가 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 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 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2조제3항제2호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월 2회 이상 위원장이 지정한 날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을 긴급하게 의결해야 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시정의결: 고충민원의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일부시정의결: 고충민원의 내용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시정불가의결: 고충민원의 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⑦ 납세자보호관은 위원회의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민원인에게 고충 민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사실, 회의 날짜, 의견 진술을 신청할 수 있음을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16조(위원의 비밀 준수)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세무상담) ① 납세자보호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세무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 및 건수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상담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 보를 수집하여 지방세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불합리한 법령ㆍ예규ㆍ훈령ㆍ행정절차 등 지방세 제도 전반에 대한 건의 의견
3. 탈세, 부동산투기, 새로운 세원 개발 등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제19조(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① 지방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권리헌장 위반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①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기별로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및 이행 여부를 심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서식 및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