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3.>
제2조 삭제 <2017.8.3.>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동차등록령」 제5 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처리와 관련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신고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무를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적 형태로 송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8.3.]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 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군수가 읍·면장 또는 이·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17.8.3.>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법 제143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8.3.}
제7조 삭제 <2017.8.3.>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란 창녕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7.8.3.>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7.8.3. 조례 제2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