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한 과태료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ㆍ노외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
2. 노상ㆍ노외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보조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