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포상금 이라 함은 현금, 상품, 경품, 상품권 등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체납세액의 징수업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및 일용직을 포함한다.)
2.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②제1항제3호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 는 개인으로 한다.
1. 지방세를 최초 납기내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한 자
2. 납세홍보를 통한 시민의 납세의식 함양 및 세무행정의 개선에 기여한 자
③제1항제4호의 세수증대에 기여한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제4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의 지급기준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회계년도 말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 체납세를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2.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상 2년미만 경과한 체납세를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3
3. 회계년도 말로부터 직전 년도의 체납세를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1
4. 미등기 전매한 세원을 포착하여 취득세를 부과·징수하게 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징수하게 한 자 : 징수 액의 100분의 3
6.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2년미만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징수하게 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1
7. 도로·하천·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은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납징수계획에 의거 징수 명령된 사항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 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제4호의 포상금은 부과·징수할 수 있는 부과자료를 제보 또는 제공한자를 포함한다.
④제1항제5호 내지 제6호 규정의 지급대상은 세무조사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당해 연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부과자료를 제보 또는 제공한 자를 말한다. 다만, 새로운 세원을 포착하여 특별세무조사계획에 의거 세무조사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5조(대장비치) 세무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부과·징수실적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2>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7조(지급한도)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1건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인당 월 1백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공동으로 지급한 것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회 최소 포상금액은 50,000원으로 한다.
③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제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
제8조(지급신청) 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월 말일까지 세무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수포상금지급신신청서에 공적심사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2·
②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은 별도로 시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신청한다.
③제1항의 공적심사자료라 함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부표, 징수명령부, 징수복명서 등 기타 입증자료 등을 말한다.
제9조(심사)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하남시지방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심사는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①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세액의 수납 여부를 확인한 후 지
제11조(환수) ①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인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은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환수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