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아니하는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지방재정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지방재정법」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1.「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사항
4.「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심사를 요청한 사항
제5조(구성 등) ①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재정국장 및 소관 국장·보건소장 중 2명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 또는 재정투자심사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사·자문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검토가 이뤄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결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정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강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강서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