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민간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에 대한 포상금 또는 경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 또는 경품을 지급 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제보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정기분 지방세 2개 세목(자동차세, 재산세)을 납부 기한내 성실히 납부한 자(이하"성실납부 자"라 한다)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라 함은 광양시 시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된다. 다만, 광양시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납세의무 성립일로 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광양시 시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
8.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③성실납부자에 대하여는 경품 등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원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1항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①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광양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정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정과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제7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세입징수포상금 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지급신청) ①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지급) ①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2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제13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1호 서식) 및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및 광양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 신청중에 있거
나, 제안 심사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98. 10. 9 조례 제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조 생략
부 칙 (개정 2000. 6. 1 조례 제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 11. 29 조례 제4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 칙 (개정 2002. 11. 27 조례 제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 칙 (개정 2003. 6. 7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06. 12. 6 조례 제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1.8.10. 조례 제108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일부개정 2017.7.28. 조례 제1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