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조제4항 및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확보와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김해시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한다)
라. 학교(「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마.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한다.)
바.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한다)
아. 그 밖에 시장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법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건축행위"란 영 제4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증축행위를 말한다.
4.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납부의무자"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부담률"이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소요되는 총비용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김해시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재원) 특별회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용도) 특별회계의 용도는 영 제70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 시설의 신규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6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허가할 시 및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될 시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률)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8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① 영 제67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부담계획에 따른다.
②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토록 한다.
제9조(용지환산계수 및 고시) ①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산정시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별표에 따른다.
②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결정된 용지환산계수를 시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법 제70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반시설 특별회계 징수관, 재무관과 수입금출납원 등을 둔다. <개정 2017.7.28.>
2.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과장
제11조(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하고,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52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3(생략)
24 김해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호 중 “담당주사”를 “담당 팀장”으로 한다.
25 ~ 64(생략)
부칙<조례 제1242호 2017.7.28> (김해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김해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④ ~ 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