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9. 2017. 7.27.>
제2조(복무선서) ①남양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3., 2013. 8. 9.〉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07.01. 개정 2005.10.13., 2013. 8. 9.>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여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8.)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8.)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전문개정 2013. 8. 9.]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3. 8. 9.>
②소속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9.>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96.03.27>
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6.03.27>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등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은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 7.27.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무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 8. 9.>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간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 8. 9.>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3, 2013. 8. 9.〉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 규칙 」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삭제 <2011.01.12.>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삭제 <2011.01.12.>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삭제 <2011.01.12.>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삭제 <2011.01.12.>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 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07.01.>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6.03.27, 2007.05.17, 2013. 8. 9.〉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③당해 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직위해제 및 강등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2.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조 신설 2011.01.12.>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6.03.27>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활용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013. 8. 9.>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2.05.20., 2011.01.12.>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12월 -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휴직자의 연가일수 = ───────────────X 당해연도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7일 이상의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9.>
1.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17.〉
1. 「병역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005.10.13., 2013. 8. 9.>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 할 때<개정 96.03.27>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할 때 개정 2000.03.16., 2002.05.20., 2005.10.13., 2013. 8. 9.>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개정 96.03.27>
8.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신설 2007.05.17.〉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나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96.03.27., 2007.05.17., 2013. 8. 9. 2017. 7.27.>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전문개정 2015. 3. 4.]
③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신설 2007.05.17개정 , 2011.01.12.〉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2000.03.16., 2005.10.13., 2007.05.17., 2013. 8. 9.2017.7.27.>
⑥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⑦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AT', '1297669', '/법/자치법규/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043656', '00', '18,0,0,0,0,0', '20170727')" class="law_link_popup_jo">제18조
⑧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의 안식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재직기간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2. 재직기간별 미실시한 안식휴가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1회,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다.
3.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내 현재 인원의 10분의 1 이상이 동시에 사용함을 제한한다.[신설 2015. 3. 4.]
⑨ 시장은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3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신설 2015. 3. 4.]
⑩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⑫임신 후 12주 이내의 여성공무원은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 전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⑬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2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⑭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⑮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목개정 2013. 8. 9.] <개정 2000.03.16., 2005.10.13., 2011.01.12., 2013. 8. 9.>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9.>
제26조(겸직허가) 삭제 <2011.01.12.>
제27조(정치적 행위) 삭제 <2011.01.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3.27 조례제0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3.18 조례제0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16 조례제0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12 조례제0465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1.11.0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05.20 조례제0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7.01 조례제0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0.13 조례제06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05.17 조례 제0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19. 조례 제0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3.05. 조례 제0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1.12. 조례 제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8.09. 조례 제1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3.04. 조례 제1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7. 27. 조례 제1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