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제2조(기금의 재원) 김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7.26.>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김포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제3조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제3조
7. 그 밖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3조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7.7.26.>
②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개정 2017.7.26.]
제5조의2(위원회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7.7.26.]
제6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4.4.16.]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7.7.26.]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물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김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7.26.]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4.16. 조례 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7.26. 조례 제1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