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시행령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 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되며, 도시계획, 기타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자문)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 교통, 환경, 경관 등의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시정뉴스 등을 통하여 주요 내용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사실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청취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안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 및 그 사유를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⑦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친 후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작성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
3. 사업계획서. 다만, 주민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자, 사업기간, 토지매입, 사업시행 및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항개정 2016.4.20.]
②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의 여부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 훼손의 여부 및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
7.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수립기준·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한 주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할 수 있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시보와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산시 사무위임 조례」·「안산시 사무위임 규칙」·「안산시 도시공원 조례」와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와 관련된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소관부서에서 설치·관리 한다.
② 법 제47조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한 민원의 접수·처리, 매수 여부의 결정 및 보상과 그에 따른 통지 등의 절차이행,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은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소관부서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도시계획시설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한 절차 등의 이행은 제1항에 따라 관련 조례 및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사용 등을 위한 인가·허가·승인 또는 신고·등록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주된 용도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구) 영 제39조부터 제39조의 3까지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3.02.22.>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본조개정 2016.4.20.]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①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5.12., 2016.4.20.>
1.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의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그 밖에 난개발 방지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②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건설기계 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 설비, 문화시설,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본항신설 2016.4.20.]
제14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4.20.>
제15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인 운용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안산시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기반시설 취약지역 및 운영기준 등) ① 영 제42조의2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미관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또는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및「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지구,「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3.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42조의2제2항제15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제공 또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등(이하 "공공기여"라 한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한다.
2. 공공기여의 내용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이후의 토지가치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여 결정한다.
3. 공공기여 내용 중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산정은 제15조의3을 적용한다.
4. 제1호에 따른 사전협의 및 제2호에 따른 공공기여 내용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4.20.]
제15조의3(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제1항에서 정한 기반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2. 부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 다만,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산정
③ 제2항의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4.20.]
제16조(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별표1의2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요건은 녹지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이 시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30퍼센트 미만일 것.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해발 40미터미만인 토지 (해발표고 30m이상 40m미만인 임야에 대해서는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평균입목축적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평균경사도 산정방법은「산지관리법」에 따른다. < 개정 2017. 7.25.>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노인정, 도로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1.01.11.>
제16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제17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56조별표1의2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도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녹지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제56조별표1의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설치할 것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할 것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등의 방법에 의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설치할 것
제19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제56조별표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이 진출입하는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0조(토지분할의 제한) ① 영 제56조별표1의2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2.22.>
1.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 1천 제곱미터(2005년 4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는 500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6조 〔별표1〕의2제2호라목(1)(라)에 따른 토지의 분할은 〔별표22〕에 의한다.
제21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 별표 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의 차단 및 기타 도시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 <삭제 2016.4.20.>
제23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10.23., 2016.4.20.>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보전녹지지역 및 지목이 염전·유지인 생산녹지지역은 부지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의 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본항신설 2011.10.23.]
③ 제2항에 따라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2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1.10.23.]
제24조 <삭제 2016.4.20.>
제24조의2 < 삭제 2016.4.20.>
제25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기도 또는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직영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6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예치금액은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안의 산지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행보증금은 안산시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6.4.20.]
제2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6호부터 제10호의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중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150미터, 위락시설 6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용도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만, 안산신도시 2단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주거지역과 차단시키는 지형지물은 높이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과 같거나 높아야 한다.
제28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29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0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31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4호라목 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가목 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같은호다목 중 골프장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저장탱크의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1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31조제3항 및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2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31조제3항 및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또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에 의한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페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자연경관지구·전통경관지구 및 시가지경관지구 : 3층 이하로서 12미터 이하(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의 경우에는 7층 이하로서 28미터 이하)
2. 수변경관지구 : 3층 이하로서 12미터 이하(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의 경우에는 6층 이하로서 24미터 이하)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의 합계는 1,500제곱미터(2개동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또는 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와 학교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저장소 및 위험물제조소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부터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 당해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미관도로변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을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 너비가 15미터미만인 미관도로인 경우에는 1미터이상 후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의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화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시장·구청장)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일반미관지구 : 4층 이하.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피로티를 포함하여 5층 이하(지하층은 설치할 수 없음)로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정비구역은 그 계획에 따른다.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미관지구안에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1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2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에 한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시설에 부설되는 장례식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43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과 집회장중 회의장 및 공회장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종교집회장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백화점·쇼핑센타 및 대형점을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시설에 부설되는 장례식장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을 제외한다)
2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44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 제31조제2항제6호 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6.4.20.>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타, 대형점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45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46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①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녹지지역내 지정하는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영 제78조의 별표 23 및 당해 지구에 대하여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취락지구안에서의 취락의 정비에 대한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등에 관하여는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② 기타 시장이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제48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49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과 일용품(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에 한한다)
제50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이하로 한다.
11. 전용공업지역:70퍼센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8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80퍼센트)
13. 준공업지역:70퍼센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80퍼센트)
14. 보존녹지지역:20퍼센트(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20퍼센트(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②「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중 주거지역·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⑤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⑥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⑦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공원의 건폐율은 다음의 비율 이하로 한다.
제52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른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2.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90퍼센트 이하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 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90퍼센트 이하
제53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10.23., 2016.4.20.>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본항신설 2016.4.20.]
제5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4.20.>
제5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② 제1항제14호부터 제1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6호 따른 "기반시설"의 용적률은 보전녹지지역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하고,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기반시설 중 학교의 경우에는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 ·중등교육을 위한 학교에 한한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하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항신설 2016.4.20.]
제57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20.>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5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대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6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9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6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 (제5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6.4.20.>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의2(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56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본조신설 2016.4.20.]
제60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거나,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6.4.20.>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제61조(기능)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그 밖의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에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에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및 자문
제6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6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영 제111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5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임기전에라도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3. 민간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제67조제2항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기피·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5. 위원이 회의과정 그 밖의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도시계획사항 등의 비 밀을 누설한 경우(이 경우 그 위원은 다시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재위촉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에는 제2항제5호와 관련하여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66조(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있어 입안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란 주민제안 관계자로 한정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 관계자, 관계 전문기관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 진술이나 자료 등의 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 시킬 수 있다.
제6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 7.25.>
제69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2. 제2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6.4.20., 2017. 7.25.]
제7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1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2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차기회의에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4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시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1.19.>
제7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02.22.>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일반직 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6조(단장의 임무 등) ① 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02.22.>
② 단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제77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 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2.22., 2016.4.20.>
② 기획단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8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9조(구성)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3항과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산시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는 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및 안산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건축위원회 위원을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제80조(운영 등)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63조부터 제68조, 제70조부터 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4.20., 2017. 7.25.>
제81조 <삭제 2016.4.20.>
제8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
위허가를 받아 공사중 또는 사업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 지정
될 때까지 동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표17에 정한 바에 따르고, 건폐율 및 용적율
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이하 및 300퍼센트이하를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제17조 내지 제29조, 제50조 내지 제52조를 삭제한다.
2.제8장의 제목 "도시설계 등"을 "공개공지 등"으로 한다.
부 칙(2001.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
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
위허가를 받아 공사중 또는 사업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
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
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2003년 6월 30일까
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지 아니하거
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역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제2종일반
주거지역으로 본다.
제5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은 제31
조 내지 제37조에 의한 경관지구로 용도가 세분 지정될 때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04. 0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04.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중 또는 사업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
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
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
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보전녹지지역 및 미관지구에서의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
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
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
가를 받아 공사중 또는 사업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
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이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중 또는 사업시행 중인 개발행위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이거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후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증명) 연번6 “기타 제증명”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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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ㅣ 구 분 ㅣ 기준 ㅣ 요 액 ㅣ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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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ㅣ 기타 제증명 ㅣ ㅣ ㅣ
ㅣ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ㅣ 1통 ㅣ 1000원 ㅣ
ㅣ (칼라발급인 경우) ㅣ ㅣ (1500원)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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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1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항 제13호, 별표6부터 별표10까지, 별표13의 개정 규정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7.2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 신청 건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