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과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또는 민간인
4. 「지방세기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공무원
②「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 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지난 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 하지 아니하고"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 하였을 경우"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3.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다만,「공무원제안 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시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5.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별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울진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세입총괄부서과장을 포함한 과장급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징수업무담당주사가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징수부서 및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 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탈루·숨은 세입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 급대장,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안 및 제도개선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4호 서 식의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증대 포상금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과부서장 및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 에는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 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 처분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부칙< 74. 4. 26 조례제 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7. 5. 30 조례제 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2. 24 조례제 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8. 10 조례제 1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31 조례제2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13 조례제20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335호, 2017.7.18.>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