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의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공동주택관리법」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이하"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요청인 대표(이하"대표자"라 한다)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요청인 연명부 원본
3. 그 밖에 감사요청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5조(감사실시 결정) ①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거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 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문 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경우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감사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감사실시 통보)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그 예정 10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해당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감사방법) 감사는 그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8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감사반을 편성해야 한다.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문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사관 위촉 등) ①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문 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촉된 전문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 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증거서류 확보)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해당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관계자로부터 받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감사결과 처리)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해당 감사요청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되,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335호, 2017.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