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 대상자의 선정 기준일, 체납정보의 공개일, 그 밖에 체납정보 공개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7.7.14. 조례 제13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안성시장에게 한 행위와 안성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안성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안성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하며,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