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60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2. "필요비용"이란 난방비, 주거환경개선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저소득층 지원"이란 필요비용, 현물 등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실정에 맞는 지원 형태의 것을 말한다.
제3조(시책 수립·시행) 화천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군수는 화천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5조(지원사항) ①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제2조제2호의 필요비용 중 지원대상자별로 필요한 항목을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시기) 난방비, 주거환경개선비는 연중 지원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지원한다.
제7조(지원신청) 난방비 지원은 제4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별도의 지원 신청 없이 지원하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공무원이 확인하여 지원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비는 별지 제1호 서식인 지원신청서를 본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통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실시) 군수는 제4조제1호에 따른 난방비 지원자에 대하여는 조사를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비 신청자에 대하여는 지원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조사 할 수 있다.
제9조(지원대상자 선정) 군수는 난방비 지원대상자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범위에 해당되면 결정하고, 주거환경개선비 신청자에 대하여는 지원조사서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10조(지원방법) 난방비 및 주거환경개선비 지원은 현물로 지원한다. 다만, 고지서에 의한 경우에는 고지서에 의해 납부한다.
제11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지원대상자를 조사 · 선정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