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안양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구청장, 동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안양시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안양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서류를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반장이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반장이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안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7. 13 조례 제283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시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5조”를 “제3조”로 한다.
②「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46조”를 “제7조”로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안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