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정발전 및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30, 2017. 7. 13>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4, 2011. 9. 20, 2015. 7. 30, 2017. 7. 13>
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5.「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라 촉탁 받은 징수금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6. 지방세를 탈루한 사람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 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②「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사람에게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④ 제1항제2호의 "은닉재산"이란「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4항에 따른다.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자료의 제공은 성명 및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장급(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5. 14, 2015. 7. 30, 2017. 7. 13>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지방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한 사람은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제2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9.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5. 7. 30>
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 300만원
제5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구에 각각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7.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이상 6명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본청에서는 기획경제실장, 구청에서는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하여 시장(구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①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대장을 각각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0>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시·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무원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구 및 동 공무원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0>
②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민간인은 시장에게 한다.
③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권이 있는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수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해당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 시장과 구청장은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9조(환수) ①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30>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 1. 3 조례 제2073호 전부개정>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0. 5. 14 조례 제2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20 조례 제2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30 조례 제2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 18 조례 제281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경제실장”으로 한다.
⑩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7. 7. 13 조례 제2841호,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로 한다.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