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13., 2011.0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도지사가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2017.7.20.>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④ 기금의 출납은 「경상남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두되,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의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03.24.>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서삭제 2011.03.24.>
1.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
3.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2(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4.10.10.> <본조신설 2008.03.13.>
제8조(융자계획의 공고) 도지사는 법 제89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기금 융자사업 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017.7.20.>
제9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경상남도 관내에서 법 시행령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03.24., 2017.7.20.>
제10조(융자신청) ⓛ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융자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융자 적격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한도) 시설개선 자금의 융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03.13.>
제12조(융자금 대여) ⓛ 도지사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0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