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세종특별자치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 관할 외의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장·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로 하고, 제2조제2항 중 “법 제80조 및 제81조”를 “법 제25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제48조”를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제2호”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제48조”를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로 한다.
제5조제6호 중 “「지방세 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0조 내지 제126조의”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2조부터 제99조까지의”로 한다.
④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지방세기본법」과”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으로 한다.
⑥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한다.
⑦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전산용1)”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1)”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한다.
⑧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 읍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재무분야의 2번 및 3번, 5번, 10번, 11번 및 15번부터 18번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재무분야의 2번 및 3번, 5번, 10번, 11번 및 15번부터 18번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 조치원읍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재무분야의 1번부터 3번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 아름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재무분야의 1번부터 3번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