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4.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옥외광고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관리 및 운용) ①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물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부칙< 제1478호, 2017.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대전광역시·서구·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따른·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조성ㆍ운용에·관한·행위는 이·조례에·따라 한 것으로·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