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 및 에 따라 충청북도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담당관·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개정 2010. 1. 1 , 2015. 7. 1 >
제2조(직무) 담당관·과장은 실장˙국장˙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연혁 <개정 2010. 1. 1 , 2015. 7. 1 >
제3조(보좌기관)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공보관을 둔다. 연혁
② 행정부지사 밑에 감사관, 여성정책관을 둔다.
③ 삭제 <2017. 6. 28>
제4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
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도정주요시책의 기획 및 홍보
3. 정기간행물 등록 및 지도·감독
4. 충청북도 도보발간
5.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총괄·조정
6.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를 통한 기획광고
7. 보도자료 수집 작성 및 배포
8. 도정홍보사진 및 영상물 촬영·관리
9. 기자실 운영·관리
10.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
11. 도정보도사항 기록보존·관리
12.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
13. 도정기획방송광고 및 홍보
14. 도정캠페인 운영
15. 언론매체를 통한 해외홍보
16. 도정 홍보영상물 제작·관리
17. 청내 홍보모델 운영
18. 중앙 언론·방송인 네트워크 운영
19. 도정홍보대사 운영
20. 대중교통매체 활용 도정 홍보
21. 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한 도정 홍보
22. 도정소식지 발간 및 배부
23.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
24. 블로그 기자단 및 SNS 홍보단 운영
25. 온라인 도정 홍보매체 운영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2013. 4. 25> 연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과 「」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0. 8. 11>
③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1. 도 및 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2. 산하 단체, 협회 및 조합(법령상 감독권이 있는 것에 한함)에 대한 감사
3. 중앙행정기관의 감사 수감 및 지시사항 처리
4. 공직기강 확립
5. 사정 업무
6. 회계감사 및 기술감사
7. 사법기관 통보·접수 및 공무원 범죄 조사처리
8. 기동감찰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직윤리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제6조(여성정책관) ① 여성정책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관은「」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여성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1.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2. 여성단체의 활동지원
3.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 업무
5. 여성발전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 성평등 정책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7.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업무 추진
8.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9. 여성 권익증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10.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11. 여성 권익증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12. 성폭력 발생예방 및 피해자 지원
13. 가정폭력 발생예방 및 피해자 지원
14.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대책 추진
15. 사회복지 법인(여성) 설립허가 및 취소, 시설의 지도감독
16. 취약 여성 보호에 관한 사항 (위안부 등)
17.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8.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9. 충북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 및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20.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1. 다문화정책 계획수립 및 시행
22.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24. 거주외국인 지원업무 총괄 관리
25. 결혼중개업 지도에 관한 사항
26. 가족지원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7.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28. 한부모가족 지원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지원 육성
29. 미혼모 및 미혼모 시설에 관한 사항
30.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31. 청소년 시설의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청소년 시설 지도감독
33. 청소년 단체육성 및 청소년 국제·국내교류에 관한 사항
34. 청소년 보호·선도 및 유해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35.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6.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본조신설 2011. 12. 30]
제6조의2 삭제 <2017. 2. 14> 연혁
제7조(기획관리실에 두는 담당관) ① 기획관리실에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창조전략담당관, 법무통계담당관을 둔다. 연혁 <개정 2011. 12. 30 , 2013. 6. 28 , 2015. 7. 1 >
② 기획관리실장은「」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창조전략담당관 및 법무통계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정의 기획 조정
2. 도정목표 및 도정방침 관리
3. 도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4. 시·도 광역행정에 관한 업무
5. 국회 및 도정 협의에 관한 사항
6. 각종 행사시 도정 설명 (PPT)
7. 서울본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8. 도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및 시·군의회 운영 지원
9. 도정 조정위원회 운영
10. 도 종합 중장기 계획의 수립
11. 충북개발연구원 지원
1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대통령·국무총리·도지사 지시사항 관리
14. 교육관련 종합 지원의 기획·조정이 필요한 사항
15. 지방교육발전과 인적자원 육성 등 지역교육 현안 사항
16. 인재양성재단, 충북학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7. 수도권규제완화 대응논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지역생활권 발전에 관한 사항
19.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0.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1. 세종시 연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2. 기획관리실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의 총괄 협조·조정
23. 그 밖의 기획관리실 내 다른 담당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 예산의 편성(일반회계, 특별회계)
2. 령 관련 예산제도 운영
3. 예산 집행의 조정, 지도
4. 예산 배정계획 수립 및 배정
5. 예비비 및 포괄사업비 운영
6. 기금운용 관리
7. 시·군 재정운용 지도
8. 지방교부세 및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운영
9. 지방채 관리
10. 자치복권 관련 업무
11. 지역현안사업 관리
12. 주요 투자사업 심사
13.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14.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도
15. 민간투자사업 추진 지원
16. 지역개발기금 운용
17. 사업예산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8.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
19.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20. 그 밖에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
⑤ 창조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3.0 대응계획 수립 및 추진
2. 협업행정 활성화 추진
3. 정부3.0 벤치마킹 투어 및 우수사례 발굴
4. 정부3.0 업무평가 총괄
5. 맞춤형 행정서비스 추진 총괄·조정
6. 행정제도 개선 업무 총괄 및 지원
7. 지식행정 활성화 추진
8.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 지원
9.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총괄·지원
10. 정부합동평가 대응 계획 수립·추진
11. 시·군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12. 도지사 공약사업 관리
13. 도정백서 발간
14. 성과관리 업무 총괄 기획ㆍ조정
15.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16. 성과관리시스템(BSC)운영·관리
17.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18. 행정업무 개선 종합기획·조정
19. 주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20. 특수시기 종합대책 추진
21. 도정발전 학습동아리 운영
22. 주요사업장 성과평가
23. 고객만족행정 업무 추진
24. 고객관리시스템(CRM) 운영?관리
⑥ 법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제 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
2. 도·시·군 조례 및 규칙의 제정, 개·폐 심사
3. 도 및 시·군의 법제사무 지도감독
4. 훈령, 예규 등 중요 문서의 심사
5. 법규 편찬, 법령의 질의 해석
6. 행정규제 개혁에 관한 사항
7. 행정절차제도 운영
8. 소송수행(행정·민사·주민)
9.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심리·의결)
10. 행정심판사건 재결
11.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심리·의결)
12. 소청심사 결정
13. 통계 행정의 종합계획
14. 통계의 심사, 통계분석 공표 및 통계기준의 조정
15. 통계자료의 수집, 간행물 발간
16. 인구주택 총조사, 농림어업 총조사, 외국인, 주민등록 인구 및 인구 동태 조사
17. 지역내 총생산 추계 및 산업·광공업·경제통계 조사
18. 충북 사회지표 개발
19. 승인통계 자체품질 진단
20. 행정규제 등록 및 관리 총괄
21. 규제총량제,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추진
22. 법률에 근거 없는 규제요인 발굴 및 개선
23. 기업 등 현장규제 발굴 및 제도개선
24. 충청북도 행정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운영
⑧ 삭제 <2015. 7. 1>
제7조의2(재난안전실에 두는 과) ① 재난안전실에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를 둔다. 연혁
② 재난안전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안전정책과장, 재난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치수방재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2. 충청북도 안전종합대책 수립시행
3.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4. 생활안전지도 및 안전지수 운용에 관한사항
5. 안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관리
7. 안전관련 조례 제·개정 등 총괄
8.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수립·시행
9. 지역안전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
10. 안전체험시설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사항
11.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생애주기별 교육)
12. 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13. 재난안전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4. 비상대비에 관한 시책 및 사업추진
15.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16. 충무계획 수립 및 조정 통계
17. 비상대비 훈련 (을지, 화랑, 충무, 자체 훈련 등)
18. 주민신고망 및 중점관리대상 자원관리
19. 국가지도통신망 운용지원
20. 국가 안보를 위한 위기대응 훈련에 관한 사항
21. 민방위 기본계획 수립
22. 민방위대 편성?교육 및 운영
23. 민방위 훈련 계획수립 및 점검
24.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및 점검
25. 경보통제소 상황유지 및 보안관리
26. 경보시설 운영관리 및 확충사업
27. 어린이 안전 CCTV설치 추진
④ 재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재난 대책의 수립, 조정, 대비, 대응·수습 총괄
2. 재난대비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4. 재난대응 종합훈련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5. 지하 안전관리 및 지반침하 예방대책 총괄
6.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7. 안전신문고 운영
8. 국가안전대진단 총괄 계획 수립 및 추진
9. 명절(설, 추석)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추진
10. 시기별(우기, 동절기) 안전점검 추진
11.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1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추진
13. 긴급 안전점검 추진
14.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및 운영
15.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
16.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17.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및 지도·관리
18. 1·2종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
19. 각종 재난 상황관리 및 전파
20. 재난 유형별 매뉴얼 작성 관리 및 총괄조정
21. 재난안전 무선통신망에 관한 업무
22.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긴급통신체계 확립
23. 위기관리 정보공유 및 종합상황관리 시스템 구축
24.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25. 재난안전상황실 및 안전신고센터 운영관리
26. 5대분야(식품,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농수산물원산지)단속 및 수사
27.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철회 등 관련 사항
⑤ 치수방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재해 사전대비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자연재해 수습·지원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3. 자연재해 예·경보 관리체계 구축
4.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행동요령 작성 운영
5. 재해저감시설 점검·정비계획 수립 추진
6. 재해예방 교육계획 수립 및 홍보
7. 우수유출경감대책 수립
8.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업무
9. 재해원인 조사 분석, 영향평가 교육 및 홍보
10.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11. 자연재해 복구에 관한 각종 기법의 개발 및 보급
12. 자연재해 복구사업 실시계획 관련 업무
1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14. 지진 대책 업무
15. 수방·내풍설계기준
16. 풍수해보험업무에 관한 사항
17.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18. 지구단위 홍수 방어기준 운영
19. 방재시설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0.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21. 하천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22. 하천관련 인·허가 업무, 용도폐지·무상양여·교환 등
23.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변경
24. 하천구역·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폐지
25. 치수사업의 종합계획 및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수립
26. 국가·지방하천의 수계치수사업
27. 댐 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
28. 하천공사 설계기준 작성 및 기성제 관리
29. 하천공사의 측량, 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
30. 하천의 유지관리·정비사업·수해복구사업
31. 자연형 하천정비,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의 수립
32.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치수방재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5. 7. 1]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청년지원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과장은 「」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2. 각종 기념식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3. 보안 및 자체 방호에 관한 사항
4. 일반포상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복무, 보수제도 및 공무원연금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의 임용, 표창, 징계 및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공무원의 신규·전직·승진임용시험 등 각종 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
9. 각종 자격면허 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후생복지 및 4대 보험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의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14.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6.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다른 실·국·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군 지방행정 시책 추진
2. 시·군 인사행정 추진
3. 도시군 인사교류 운영
4.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위치 및 구역조정
5. 지방행정체제 개편에관한 사항
6. 지방행정 시책추진 및 통리반 운영지원
7.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지원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10. 시군 행정협의회 설치 운영 지원
11. 도지사 시군방문 (초도?연두)
12.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3. 주민등록제도, 인감증명제도 관련 업무
14. 선거 및 국민ㆍ주민투표 관련 업무
15.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관련 업무
16. 주민자치센터 지원 업무
17. 지방분권·사무이양·대도시특례 사무
18. 도 기구ㆍ정원관리 및 시ㆍ군 기구ㆍ정원 운영 지도
19. 행정권한의 재분배 및 위임ㆍ위탁
20. 여론ㆍ동향 수렴에 관한 사항
21. 시군간 협력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22.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23.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
24. 도민의 소리 직소창구 운영
25. 민간협력 종합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6. 충청북도NGO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7.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28.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29.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법인 허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동 지원에 관한 사항
30. 자원봉사활동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1. 도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2. 생활공감정책 계획수립 및 홍보
33.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34.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업무
35. 민원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6.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결과 통제에 관한 사항
37. 일반여권 및 긴급여권 발급에 관한 사항
38.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9.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40.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4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에 관한 사항
42. 인권정책 시행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
⑥ 청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
2. 청년위원회 구성 운영, 청년공감정책 수립 및 지원 총괄
3. 청년의 자립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
4. 청년 및 대학생 정책 네트워크 구축 (포럼, 간담회 등)
5. 대학 연계 청년정책 사업 개발 및 행사 지원
6.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7. 청년?학생 진로 지원기구 설치 및 운영 지원
8. 청년 취?창업 지원
9. 지역 특성에 맞는 좋은 일자리 육성 및 고용 우수기업 지원
10. 대학?기업 등 취?창업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11. 청년 복지정책 발굴 및 생활안정 지원
12. 미혼남녀 결혼 및 저출산 고령화대책 총괄?조정
13.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⑦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및 세입관련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세입관리 종합계획 수립 조정
4. 도세와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5. 기부금품 허가 및 도 금고의 감독
6. 자금의 배정 및 관리
7.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교부
8.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소관 국비세입 징수
9. 지방세 세무조사 기획·조정
10. 지방세 비리관련 범칙사건 조사처리
11.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
12. 건물,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 승인
13. 주택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⑧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 각 부처 재배정 예산지출 및 시·군 재배정 관리
2. 국비 각 부처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3. 도 소관 일반·특별회계 결산
4.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및 지출원 업무
5.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 보관
6. 공사·용역의 계약
7. 물품의 구입, 수선, 조달 및 출납보관
8. 일상경비의 교부와 정산
9. 도비 회계서류의 검사
10. 회계직 공무원의 재정보증
11. 관용 중장비, 차량, 관공선 등의 관리 및 운영·지도
12. 물품 정수관리에 관한 업무
13. 국·공유 재산관리 및 종합계획 수립·조정
14. 도유재산의 관리 및 취득·처분
15. 은닉 국유재산 및 기타 국유로 할 재산의 색출, 소유권 확보
16. 위임 국·공유재산의 관리와 지도·감독
17. 국·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 및 교육
18. 직속기관·사업소 청사 신·개축 지도
19. 복식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20.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21. 청사 시설관리 및 영선 업무
22. 설비에 관한 설계 및 시공 감독
⑨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 사업 종합기획ㆍ조정
2. 지역정보화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업무 추진
3.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추진(센터 운영, 상담 및 예방교육 등)
4.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정보화 평가 관련 업무
5.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활성화
6. 정보화연찬회 관련 업무 추진(도, 중앙)
7. 공무원(도민) 정보화 교육 관련 업무 추진
8. 행정업무용 PCㆍ정품SW 보급 및 관리
9.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10.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련 업무
11. 시ㆍ도 행정정보ㆍ온나라시스템 운영
12.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지원
13. 행정전자서명 보급
14. 정보기술아키텍처(EA) 사업 추진
15.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 조정
16. 정보격차 해소사업 추진
17. 정보운영실 운영 관리
18.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19. 인터넷 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기능 고도화
20. 대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총괄
21.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및 기능 고도화
22. 타부서 홈페이지 통합운영에 관한 기술 지원
23.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 운영 및 콘텐츠 개발
24.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5.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추진
26. 빅데이터 정책활용 지원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27. 정보통신 종합계획 수립 추진
28.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29.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관리
30.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1.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및 활성화 추진
32.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추진
33. 정보보안 업무추진
34.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35. 도-외청 사업소 인트라넷운영
36. 개인정보보호 업무추진
37.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38.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업무 추진
39. 정보통신시스템 취약점 분석
제9조(보건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보건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 및 식의약안전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11. 3. 25 , 2011. 12. 30 , 2015. 1. 1 >
② 보건복지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노인장애인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건정책과장 및 식의약안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장은 「」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사회복지 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3. 사회복지법인의 인가 및 지도감독(노인, 아동, 부녀관계 법인은 제외)
4.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지도감독(노인, 아동, 부녀 관계 시설은 제외)
5. 재해구호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6. 국가 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7.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8. 저소득층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9. 사회복지전문요원 관리
10. 부랑인, 노숙자 보호 및 행여사망자 처리
11. 푸드뱅크 관련업무
1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13. 아동복지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14.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법인 지도감독
15. 아동급식 지원 사업
16.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7.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
18. 보육교사 교육원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
19. 소년소녀가정 및 결함가정 아동보호
20. 아동·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21. 국내입양에 관한 사항
22. 사회복지법인(아동·보육시설)설립허가 및 취소
23. 보육시설 운영 및 법인 지도감독
24. 충청북도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관리
25. 삭제 <2016. 1. 1>
26. 삭제 <2016. 1. 1>
27. 그 밖의 보건복지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노인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 종합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노후생활관련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노인관련 법인 단체의 지원 및 육성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지원
5. 결연, 급식 등 재가노인 복지사업
6. 노인요양보장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치매 및 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 지원에 관한 사항
8. 노인주거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 노인복지 시설에 관한 사항
9.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 여가시설관리 지원에 관한 사무
10. 경로효친 사상 제고에 관한 사무
11. 장사시설에 관한 사항
12. 장사관련 법인단체의 지원 및 육성
13. 장사제도 및 건전 장사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 장애인 단체 관리 및 육성 지원
16.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17.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및 재활체육 지원
18. 장애인 생활안정에 관한 지원
19. 장애인 법인설립 허가 및 지도
20.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2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
22. 장애인 공동주택 알선 및 자립자금 지원
23. 장애인 고용촉진 협조에 관한 사항
⑥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사업의 종합기획
2. 공중 보건의사 관리
3.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지도·감독
4.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지도
5. 도립 노인병원 운영 및 지도 관리
6. 재해구호 관련업무(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3호, 제4호)
7. 한방공공보건사업 및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사업
8. 의무 행정의 계획 수립·조정
9. 의무관련 단체 및 의사 관리
10. 병원허가 및 관리
11. 한방의료에 관한 업무
12. 부정의료업자의 단속
13. 응급의료, 혈액수급, 장기이식에 관한 업무
14. 의료기관내 의료기기에 관한업무
15. 정신보건 업무 및 정신요양시설 관리
16.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17. 해외유입 감염병 관련 업무
18. 신종감염병에 관한 업무
19.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
20. 방역대책 및 비축약품에 관한 업무
21. 결핵, 한센병, 에이즈 및 성병에 관한 업무
22. 국가예방접종에 관한 업무
23. 생물테러관련 업무 추진
24.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5. 금연, 절주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26. 암, 만성병, 희귀질환 및 비전염성질환에 관한 사항
27. 방문보건, 정신보건, 지역사회중심재활 및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28. 질병조기발견, 모자보건, 희귀난치성 질환, 건강검진 사업
29. 외국인 의료관광에 관한 업무
⑦ 식의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 및 의약품 안전 업무 총괄기획 조정
2. 위생관련단체 육성·관리
3.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
4.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5.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관리
6.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7. 향토음식 발굴 및 보호육성, 음식산업진흥
8. 건강기능식품수입업 관련업무
9. 식품수입판매업 관련업무
10. 식품첨가물 제조업 관련업무
11. 유전자재조합식품 관련업무
1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업무
13. 식중독예방 및 사후관리
14. 식품제조업 및 접객업소 지도단속
15. 부정·불량식품 단속
16. 약무 행정 종합계획 수립
17. 약무관련 단체 및 약사 관리
18.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업무
19. 불량 의약품, 의료용구, 화장품 등 지도단속
20.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관련업무
21. 한약 및 한약산업에 관한 업무
22. 화장품제조업의 신고수리 및 행정처분
23. 의약품등 판매업소의 지도 단속, 수거, 폐기등에 관한 업무
24. 의료기기 판매, 수리업에 관한 업무[전문개정 2010. 8. 11]
25. 재해구호 관련업무(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5호)
② 경제통상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경제정책과장·일자리기업과장·국제통상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투자유치과장 및 전략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지역경제 개발 방안 연구 및 지원
3. 지역단위 경제발전 계획 수립 지도
4. 4% 경제 달성을 위한 세부사업 총괄
5. 주요 경제기관단체 협의체 운영 지원
6. 지역경제 동향 및 경제정보 관리
7. 4차 산업혁명 육성 지원(총괄)
8. 미래전략산업 계획수립 및 과제발굴
9. 미래전략산업 육성·지원 및 사업총괄
10. 미래전략산업 관련기관 협업업무 추진
11. 소비자보호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12. 소비생활센터 운영
13. 지방물가안정 관리
14. 공산품 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제 운영
15. 위조상품 지도단속 등 부정경쟁행위 방지
16. 다단계·방문·전화권유 판매업 관리
17.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 수립
18. 대부업 등록 현황 관리 및 지도
19.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20. 소상공인 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21.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운영 검사 및 지도
22.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3.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24. 전통시장?상점가 경영혁신사업 추진
25. 대규모 점포 관리, 지역상권관리 업무 추진
26.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 추진
27. 마을기업 육성ㆍ관리
28. 향토자원 사업화 및 희망마을 만들기
29.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인가
30.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31. 지역에너지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32. 지역에너지 사업 추진
33. 에너지절약 종합대책 수립 시행
34. 가스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시행
35. 도시가스 허가
36. 도시가스업체 지도·감독
37. 고압가스 및 LPG에 관한 업무
38. 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39. 가스안전공사 관리·감독
40. 기업체 품질경영 활동 지원
41. 품질경영대회 개최
42. 국제품질인증 획득지원 및 관리
43. 기업체 TPS 연수지원
44. 으뜸기업 지정 및 관리
45. 품질분임조 활성화 사업 지원
46. 동력자원 업무의 종합기획 수립
47. 산업자원 동원에 관한 사항
48.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49. 광산개발 및 광해방지 사업
50. 광산풍수해 및 취약광산 관리
51. 탄광지역 개발사업 및 석탄품질 검사
52. 전기공사업 등록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53. 전원 개발 및 전기사업 허가
54. 전력시설물설계(감리)업,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등록관리
55. 연탄수급 종합대책 수립 시행
56. 연료 및 유류 수급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57.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
58. 계량기 제작업 등록ㆍ관리
59. 계량업체 지도ㆍ단속
60. 공산품 및 전기용품 품질관리 업무
61. 승강기보수업 등록ㆍ지도 및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
62.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광업 및 전기분야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63. 그 밖의 경제통상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유치활동 및 유치지원시책의 종합계획 수립
2. 투자유치 제도 및 환경개선 사항
3. 투자유치 전략 및 홍보전략 수립
4. 투자유치 기업관리 및 투자정보의 파악ㆍ분석
5. 투자협약업체 사후관리(입주완료시까지)
6. 수도권 및 타 시ㆍ도 이전기업 재정자금 지원
7.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입주업체 유치
8. 국내기업 본사, 공장 및 연구소 유치
9. 국내유치대상 업체의 발굴ㆍ유치 홍보
10.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종합기획ㆍ조정
11.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
12.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
13.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14.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업무
15.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16. 준공된 산업단지 관련 업무
17. 민간개발 산업단지 업무 지원
18.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집단민원 업무
19. 농공단지 조성사업
20. 산업입지 계획ㆍ개발ㆍ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
21. 공장설립지원 및 관리
22. 수도권 공장총량제 대응
23. 산업단지 및 농동단지 관리ㆍ지원 업무
⑤ 일자리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조정 및 기획
2. 일자리 공시제 계획 수립 및 추진
3.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지원
4.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5.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6.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
7.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8.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운영
9.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
10. 일자리 관련 협력사업 추진
11. 일자리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12.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추진
13. 고용관련 통계 관리
14. 공공근로사업 총괄 조정
15. 생산적일자리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16. 생산적일자리 홍보 및 확산
17. 기업지원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18. 중소기업육성시책 수립 추진
19.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개척사업
20. 기업체 산업디자인 지원
21.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
22. 제조업 통계관리
23. 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
24. 창업 지원
25.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운영 지원
26. 여성 및 장애인 기업 지원
27. 중견기업 육성
28. 노동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9. 노사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무
30. 근로자 복지의 지원에 관한 사무
31.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ㆍ운영
32. 노동조합의 설립 및 지도ㆍ지원
33.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관리 총괄
34.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35. 명장 추천에 관한 사항
36. 직업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
37. 직업훈련시설의 지도ㆍ감동
⑥ 전략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정책의 종합조정 및 관리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3. 지역 R&D 신규사업 발굴
4. 전문경력인사 활용ㆍ지원사업
5.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6. 지방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7. 신기술인증제품 구매 촉진
8. 과학기술진흥 업무
9. 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
10. 과학관등록 및 등록변경
11. 충북테크노파크 운영관리
12.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계획 수립
13.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ㆍ지원
14.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및 사업화
15.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
16. 태양광산업 육성ㆍ지원
17. 태양광산업 관련 연구기관 유치
18. 태양광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
19. 아시아솔라밸리 조성
20. 태양광특구 관리운영
21.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22. 지역SW산업 육성ㆍ지원
23. SW융합클러스터 구축
24.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ㆍ지원
25. IT산업 육성ㆍ지원
26. ICT산업 육성ㆍ지원
27. IT융복합사업 발굴 추진
28.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운영관리
29. 신성장동력산업 육성ㆍ지원
30.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진흥계획 수립
31. 뿌리산업 육성ㆍ지원
32. 지역기반산업 기술개발 지원
33.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34. 지역주력 및 연고(전통)산업 육성ㆍ지원
35. 광역생태산업단지 구축
36. 광역연계 협력사업 육성ㆍ지원
37. 지식재산권 육성ㆍ지원
38. 벤처기업 육성ㆍ지원
39. 산학연 언계 협력사업
40.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41.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ㆍ지원
42. 전통공에산업의 육성ㆍ지원
⑦ 국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교류·협력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도내 거주 외국인 생활 안내 및 지원
3. 국제화시책 개발 및 연구
4. 국제기구가입 활동에 관한 사항
5. 민간단체의 국제 교류 종합 지원
6. 통상정책 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
7. 농·공산품 해외시장 개척 및 지원
8. WTO, FTA등 국제통상기구 관련 업무
10. 무역관련 민원 업무
11. 국제통상 환경의 조사·분석
12. 수출역량강화 및 무역인프라 확충 관련 업무
13. 지역별 교류정책 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
14. 국제의전에 관한 사항
15. 지역별 민간단체의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16. 중국 상하이 해외사무소 운영 지원[전문개정 2010. 8. 11]
제11조(농정국에 두는 과) ① 농정국에 농업정책과, 유기농산과, 원예유통식품과, 축산과 및 산림녹지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13. 12. 27 >
② 농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농업정책과장·유기농산과장·원예유통식품과장 및 산림녹지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업·농촌 종합대책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
3. 농정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농업·농촌의 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
5. 사이버 농정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6. 농촌활력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7. 지역 농업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8. 농림예산(일반, 균특) 신청에 관한 사항
9. 농정심의회 및 농정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10. 여성·후계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11. 농촌 체험관광에 관한 사항
12. 농업인단체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3. 농촌생활환경개선·정비에 관한 사항
14. 농촌마을종합개발에 관한 사항
15. 전원마을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6.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17.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8. 농지 이용에 관한 사항
19. 농지 전용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0. 농업진흥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21.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및 관리
22. 국제농업협상 대응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23. 저탄소 녹색농업에 관한 사항
24. 농식품 모태펀드 운영에 관한 사항
25. 도?농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26. 도시민 농촌 유치에 관한 사항
27.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28.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29. 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0.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31. 향토산업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32.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농업분야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3. 그 밖의 농정국 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유기농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환경농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2. 유기농업 육성 및 유기농특화도 조성
3. 친환경농업지구·단지 조성사업 육성
4.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5. 유기농업단지 및 유기농생태마을 조성
6. 유기농 경영비 절감 시책 추진
7. 유기농업자재 지원(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유기농업자재 등)
8. 유기농업인 교육 및 인증활성화 지원
9. (사)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육성 및 지원
10. 유기농산물 소비확대 · 홍보
11. 민간인증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12. 식량 안정생산 등 종합계획 수립 추진
13. 농업기계화 지원
14. 비료, 작물보호제 등 농업자재 지원
15. 쌀소득보전, 조건불리, 밭농업 직불제
16. 종자 생산·공급계획 수립
17. 농업 재해대책 추진
18. 쌀 전업농 육성 및 지원업무
19. 농작물 재해보험 업무
20. 농림축산식품부소관 국유재산 관리
21.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22. 농지 및 농업 용수시설의 재해방재 복구
23. 농업용 수리시설의 개·보수
24. 개간 시행계획 승인 및 기술 지도감독
25. 경지정리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및 지도감독
26. 개간예정지 결정고시 및 허가
27. 환지계획 승인
28. 개간지, 간척지(농업목적)의 유지 관리
29. 국·공유 미개간지의 이용·인가
30. 밭기반정비사업 시행승인 및 기술지도·감독
31. 농산사업소 업무 지도·감독
32.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농산지원분야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원예유통식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유통정책 종합추진
2.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지원 관리
3. 농산물 판로개척 및 농산물 직거래 추진
4.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및 안전성 관리
5. 농특산품 홍보 및 브랜드 개발육성
6. 우수농특산물 도시사 품질인증제 실시
7. 농산물 도매시장 및 물류센터 운영관리
8. 시군단위 유통회사 설립
9. 농특산품 수출진흥계획 수립
11.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 활동
12. 농식품 해외 품질인증 획득지원
13.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14. 농특산품 수출업체 및 바이어 육성 관리
15. 전통식품 및 전통주 산업육성, 식품명인 지정
16. 1시군 1특산품 클러스터 조성
17. 외식산업 시설·유통개선 지원 및 한식세계화
19.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
20.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21. 지역특화작목 육성
22. 원예작물(과수,채소)공동브랜드 육성
23. 원예특작 생산·유통지원
24. 원예특작 시설물 재해대책
25. 종자유통 조사
26. 식량관리 종합기획
27. 공공비축 미곡 매입
28. 정부양곡 보관, 가공, 수송 및 매출
29. 미곡종합처리장 육성
30. 양특 기업회계 결산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운용
31. 정부양곡 조작 도급계약 및 관리
32. 쌀 소비촉진 및 브랜드 개발 육성
33. 식품산업 육성관리
34.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원예유통식품분야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⑥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수산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2. 축산단체 및 전업경영체 지도 육성
3. 가축개량 및 가축 통계
4.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5.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 추진
6. 가축분뇨처리사업 지원 및 관리
7. 자급사료 생산기반 조성
8. 사료제조업·사료성분 등록 및 검사 업무
9. 친환경 축산업 육성
10.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11. 축산물 브랜드 유통 및 판매기반 확충
12. 축산물 수?출입에 관한 사항
13. 축산물 위생?안정성 관리
14. 도축업?집유업?가공업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지도?감독
15. 축산물 위생점검계획 수립 및 추진
16. 가축방역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17. 재난적 질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근절대책
18. 동물병원 인·허가 및 동물용의약품 관리
19. 공수의 동물병원 지도 등 가축 진료에 관한 업무
20. 축산위생연구소 업무 지도·감독
21.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22. 수산어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 및 어선관리[신설<2015. 1. 1>]
23.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24.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도
25. 전문 어업인 육성 및 지원
26. 수산물 유통 및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27. 내수면연구소 지도·감독
28. 북부출장소 축산분야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9. 남부출장소 내수면어업분야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⑦ 산림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기본통계 및 공유림관리
2. 임업단체 지도 및 임업자금 융자
3. 산림환경연구소 업무 지도·감독
4. 산림종합평가
5. 산림경영계획 운영지도
6. 단기 임산물 소득 임산물 관리
7· 조경수·분재·잔디·난·관상자원의 생산유통
8. 산림경영·공학·목구조·수목보호 기술자격증 발급 관리
9. 인 등록 관리
10. 독림가·임업후계자·임업전문인 육성
11. 임업기술 보급
12. 산불예방 및 진화
13. 산림병해충 방제
14. 산림보호 및 산림환경보전
15. 산림유전자보호림 및 보호수 지정 관리
16. 백두대간보호지역관리 및 주민소득사업
17. 소나무 재선충 예방 및 방제에 관한 사무
18.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
19. 우량 종자 및 묘목 생산지도 및 수급
20. 유실수·특용수 보급
21. 가로수 관리
22. 임도사업
23. 사방사업
24. 산림보호구역 관리
25. 목재문화체험장 및 집하장·목공예에 관한 사항
26. 목재수급 및 산림 바이오매스에 관한 사항
27. 산지이용계획 및 보전산지 관리
28. 산지전용·토석채취허가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
29.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30. 입목 굴취에 관한 사항
31. 산림 풍수해 예방 및 피해복구
32. 산림휴양시설 및 산촌개발에 관한 사항
33. 산림휴양시설에 관한 사항
34. 치유의 숲에 관한 사항
35. 산림교육 및 복지에 관한사항
36.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37. 유·무형의 산림문화의 발굴 및 보전
38. 숲해설가 및 푸른숲 선도원 육성 관리
39. 등산로 조성, 안내인 교육, 산악레포츠 시설 및 육성
40. 수목장림 조성 관리 및 운영
41.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산림분야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0. 8. 11]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산업과장·체육진흥과장ㆍ전국체전추진단장·관광항공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건축문화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항공과장은「」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문화예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지방문화예술의 중·장기 계획 수립 운영
3.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충북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 문화회관 등의 지도감독
6. 도지편찬 발간
7. 문화재 및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8. 유형·무형문화재의 발굴, 보존
9. 지정문화재의 복원·보수·정비
10. 매장문화재 관리
11. 전통사찰 등록 및 향교재산 관리
12. 천연기념물, 전적기념물 등의 관리
13.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4.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건립·등록 및 운영
15. 문화산업단지 등 문화산업기반 조성 및 지원
16. 게임물 및 음반산업에 관한 사항
17.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산업에 관한 사항
18. 드라마?영화촬영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19. 영상위원회 및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0.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22. 국어·한글에 관한 사항
23. 그 밖의 문화관광환경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
3.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4. 생활체육 및 직장체육진흥사업 추진
5. 장애인 체육(재활체육 제외)에 관한 사항
6. 국제스포츠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7.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국제무예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9.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사항
10. 체육산업 육성 및 진흥
11. 도민체전 개최 지원
12. 각종 체육단체(장애인 체육단체 포함) 육성·지원
13.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⑥ 전국체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 1. 1>
1. 전국체전 기획총괄 및 조정
2. 대회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운영
3.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등 구성·운영
4. 대회 상징물 선정 및 매뉴얼 개발
5. 종합상황실 및 대회운영본부 운영
6. 종목별 경기운영 및 진행 총괄
7. 개·폐회식 공식행사 기획, 조정 및 의전
8. 성화채화 및 봉송 추진
9. 선수단·임원 수송 및 교통종합 대책
10. 경기장 신축 및 개·보수 추진 총괄
11. 임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12. 체전시설물 안전 관리
13. 전국체전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전국체전 홍보에 관한 사항
⑦ 관광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관광사업의 투자유치
3. 관광실태 조사연구
4.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5. 관광업체 등록 및 지도육성
6. 관광안내 및 홍보, 마케팅
7. 관광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8. 관광지, 관광특구 지정 및 개발
9. 관광협회 지도·감독
10. 청남대관리사업소 업무 지도·감독
11.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 및 마이스산업 육성
12. 관광자원 발굴 및 개발
13. 공항활성화 지원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
14. 지역방문의 해 추진에 관한 사항
15. 기타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⑧ 건축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수립 추진
3.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관리
4. 건축문화 건실화 종합대책 수립·시행
5. 공동주택 운영 관리
6. 공공건축공사(청사제외) 추진 및 공사 주관부서 지원
7. 재해 주택 복구
8. 주택개량융자금 관리
9.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운영
10. 경관기본계획 수립
11. 경관위원회 구성·운영
12.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추진
13. 옥외광고물 정비·관리
14. 간판시범사업 조성사업
15. 대형건축물 사전승인
16. 건축물 안전점검 및 관리
17. 건축사무소 등록·관리 및 지도·감독
18. 건축물대장정비사업 및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관리
19.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관리
20.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21. 기업인예우 건축허가상담실 운영
22. 디자인충북 가이드 라인 수립
23.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24.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및 사업 계획 승인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3. 4. 25]
제13조(균형건설국에 두는 과) ① 균형건설국에 균형발전과, 도로과, 교통물류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13. 4. 25 , 2015. 1. 1 , 2015. 7. 1 >
② 균형건설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균형발전과장·도로과장·교통물류과장·토지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균형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2. 지역단위 균형발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3. 지역균형발전 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련 사항
5. 초광역개발권 내륙벨트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6. 지역개발사업 추진
7. 행복마을사업
8. 광역계획권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9.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0.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1. 도시게획상임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
12. 지구단위게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관련 업무
15.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및 결산
16. 균형발전위원회 운영
17. 공여구역에 관한 사항
18. 토지적성평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19. 개발제한구역관리
20. 토지수용위원회 운영
21. 개발촉진지구에 관한 사항
22. 특정지역개발사업에 관란 사항
23.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및 개발ㆍ관리
24. 온천관리
25. 도계조형물 관리
26.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7.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8. 소규모 공공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29.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30.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31.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인가
32. 충청북도지명위원회 운영
33.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지고ㆍ관리
34.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 및 부담금 사용 지도
35. 개발행위허가 업무 지도
36. 밀레니엄타운 조성 지원
37. 혁신도시 발전 종합기획 및 조정
38.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전략 추진
39. 혁신도시관리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운영·관리
40.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관리 운영
41. 혁신도시 운영지원(행정, 재정)
42. 혁신도시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
43. 정부 및 공공기관 이전 등 관련기관 협력 및 지원
44.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수립 및 수정
45. 우수기업 투자유치 및 사후관리
46. 공공시설 조성 및 지원
47. 혁신도시 정주여건[주거, 교육(보육), 환경] 조성 및 지원
48. 혁신도시 관련 동향 및 통계 관리
4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도 공사용 자재의 관리 및 수급
2. 지방도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
3. 도로건설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4. 고속국도 및 국도의 관련 업무
5.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추진
6.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추진
7. 지방도로(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 도로망 정비
8. 지방도 개설 및 확·포장사업 추진
9. 지방도, 군도 교통량 조사
10. 시·군 보조사업의 계획수립 조정 및 지도 감독
11. 도로유지보수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2.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13. 지방도 이용관리 및 공작물의 설치 허가
14. 도로방재계획
15. 우수건설업체 지정관리 및 지역건설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건설업면허 관리 및 건설감리업 등록 관리
17. 건설업체?감리업체?건설기술자 행정처분
18.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사항
19.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20.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21.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
22. 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
23.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추진
24. 도로관리사업소 지도?감독
25.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건설업 및 감리분야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⑤ 교통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가·면허 및 등록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체 및 조합 지도 감독
4.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심의
5. 대중교통육성에 관한 업무
6.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업무
7.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유발 부담금 관련 업무
8. 교통안전관리
9. 자동차등록, 정비, 검사 관련 업무
10. 자동차관리사업 및 여객터미널 사업 등록 및 면허
11.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 터미널 사업체 및 조합(협회) 지도·감독
12.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사업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14. 복합운송주선사업 등록 및 관리
15.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손해보장 보험
16. 지능형교통체계(ITS)사업 추진
17. 교통연수원 지도·감독
18. 물류단지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19. 철도관련 업무
20. 자동차 운행지도 단속 및 행정 처분
21. 주차대책 수립 및 주·정차 질서 확립
22. 물류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3. 고속철도 오송역 건설 지원
⑥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지정보 업무기획 및 조정
2.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업무
3.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관리
4. 부동산 중개업 관리
5.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6. 부동산 실명제 운영
7.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운영
8. 토지이동지 조사 및 등록에 관한 사항
9. 지적확정측량성과검사 및 지적측량 표본검사
10. 지적측량 적부심사 및 분쟁조정
11. 측량업 등록·관리
12. 측량기준점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3. 조상땅찾기 운영 및 토지정보제공
14. 토지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지적, KLIS 등)
15. 지적 및 부동산행정정보에 관한사업추진
16. 도로명주소 제도 운영
17. 도로명주소 통합센터 관리ㆍ운영
18.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운영
19. 국가공간정보체계(NSDI)관련 사업 추진
20. 지적재조사 종합계획 수립
21.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에 관한 사항
22.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위원회 관련 사항
제14조(바이오환경국에 두는 과) ① 바이오환경국에 바이오정책과, 바이오산업과, 환경정책과 및 수질관리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12. 12. 28 , 2013. 4. 25 , 2015. 1. 1 >
② 바이오환경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바이오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바이오산업과장·환경정책과장·수질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바이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바이오정책 총괄기획 및 조정
2. 바이오밸리 조성 지원
3.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4.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 지원
5.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관련 사항
6. 첨복단지 연구개발기관·기업 유치
7. 첨단임상시험센터 유치
8. 기관·기업유치 홍보계획 수립·시행
9. 바이오메디컬 시설 건립 지원
10. 첨복단지 연구개발자금 조성 및 R&D지원
11. 입주기관 지원계획 수립·시행
12. 바이오밸리 육성 및 지원사업
13. 바이오밸리 홍보
14. 바이오관련 학술대회 지원
15.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16. 바이오밸리 토론회ㆍ세미나 개최
17. 오송바이오포럼 운영
18. 바이오코리아 개최
19. 바이오페스티벌 개최
20. 첨단의료복합단지 기관ㆍ기업 분양
21. 커뮤니케이션ㆍ벤처연구센터 분양
22.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공급 및 원형지 개발
23.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
24. 오송단지 진입도로 사후환경영향평가
25. KTX 오송 역세권 개발 행정지원
26. 전시관 건립 종합계획 수립
27. 전시관 타당성 조사 관련 업무
28. 전시관 건립공사 추진
29. 전시관 운영방안 수립
30. 바이오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
31. 바이오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국제학술행사 개최
32. 바이오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참여 기업유치
33. 바이오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시설 조성
34. 바이오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종합운영계획 수립,추진
④ 바이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바이오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3. 바이오제품 품질인증마크제 및 판매촉진
4. 바이오인프라 조성 및 지원사업
5. 바이오 고부가가치 창출사업 및 국제공동 연구사업
6. 바이오관련 융복합산업 육성기반 구축
7. 지자체글로벌 연수사업 및 동북아연합 생명의료산업분과위원회 추진
8. 바이오 인프라활용 산학연관 협력사업 및 안전(독)성 시험비용 지원
9. 의약품 품질관리, 위탁생산시설 운영 및 인력 양성
10. 건강기능성 식품 연구개발 사업
11. 충북 바이오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12. 천연물 바이오산업 연구개발 기반구축 및 고기능 제품개발 지원
13. 천연물 바이오산업 홍보 마케팅지원 및 수출지원
14. 제천한방바이오밸리 조성 지원
15. 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 및 박람회 지원
16. 우수 한약재 고부가가치화 육성 산업
17. 천연자원 과학화 연구개발사업
18. 의료기기산업 연구개발 지원
19. 의료기기단지 조성 지원
20. 융복합 의료기기 기술개발 지원 사업
21.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
2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및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 협력지원
23. 뷰티산업진흥조례 제·개정 및 운영
24. 뷰티산업 전문화단지 조성 지원
25.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건립 및 운영
26. 화장품 생산·판매·홍보 지원
27. 뷰티산업 기술, 연구개발 지원
28. K-뷰티 갤러리 운영 지원
29. 화장품 뷰티산업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
⑤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은 분장한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및 청풍명월21 관련업무
2. 환경보전기금 운용관리
3.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변경등록
5. 환경분야 법인설립허가 관리
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환특 세입 관리
8. 유해화학물질관리
9. 군·도·국립공원에 관한 사항
10.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
11. 자연경관 영향 협의
12. 생태자연도 관련 사항
13. 자연보호 관련 업무
14. 국토대청결활동에 관한 업무
15.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16.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17. 야생생물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18.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
19.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리
20.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21. 오존경보제 운영
22. 배출시설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23. 배출부과금 납부 관리 및 환경분쟁 조정업무
24.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조사 및 대책 수립
25. 비산먼지, 자동차배출가스 등 대기환경에 관한 사항
26. 저공해 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27. 소음진동에 관한 사항
28.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9. 행락질서 관련 청소행정
30.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 시행
31.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3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33. 재해쓰레기 처리
3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35. 사업장폐기물 관리
36. 건설폐기물 재활용 처리
37. 농촌폐기물 및 농약빈병 수거
38. 공중화장실 정비 및 확충
39.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40. 기후변화 종합대책 수립 추진
41.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환경분야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42.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43. 석면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44. 빛공해 관리에 관한 사항
45. 환경보건관련 업무
46.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
47. 환경분쟁조정업무
⑥ 수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계 물의 날 행사 추진
2. 샘물 등의 개발허가 관련 업무
3. 먹는 샘물 관리 및 허가 신고
4. 정수기 제조업 관련 업무
5. 물 관리 종합대책에 관한 사무
6. 가축분뇨처리기본계획 수립·시행
7.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관리
8. 수질오염총량관리 업무
9.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조정 및 수계관리기금 운용관리
10. 비점오염원관리,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추진
11. 한강 및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관련 업무 추진
12. 수변구역 지정 및 지원관리
13. 수질측정망 운영
14. 상수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15.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16.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17. 지방상수도 사업
18.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
19.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리
20. 상수도 수질관리 업무
21. 물 아껴쓰기 업무
22. 유수율 제고 업무
23. 지하수 개발·오염 관련 업무
24.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
25. 지하수 개발 이용 실태조사
26.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관리
27.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및 시설관리
28. 공공하수도 설치 및 인가
29.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추진
30. 하수관거 정비, 하수관거BTL사업 추진
31.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32.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33. 개인하수·분뇨처리 업무지도
34. 북부출장소, 남부출장소 수질분야 지원[제목개정 2013. 4. 25]
② 소방본부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하고, 각 과장,단장 및 실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소방공무원 인사, 상훈, 복무, 보안 및 서무에 관한 사항
3. 소방조직 및 정·현원 관리
4. 소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5. 소방행정의 주요업무 계획 및 심사분석
6. 소방예산의 편성·운영·결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7. 소방차량 수급 유지관리, 소방장비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8. 소방관서 설치 및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서에 대한 감사·감찰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분야는 제외한다.
10.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 의무소방원 모집 등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3.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및 보건안전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14.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 수립·조정
15. 그 밖의 본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6. 삭제 <2013. 6. 28>
④ 대응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진압 등 대응전략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비상근무 및 특별경계근무계획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소방통로확보 및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소방력 지원에 관한사항
5. 소방 활동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의용소방대 장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사항
10. 화재 원인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1. 화재조사 및 장비 유지관리, 조사요원 교육,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화재 예방·홍보 및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방시설관련업·방염처리업 등록 및 지도·감독
15. 도민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16. 화재예방대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7. 소방특별조사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8.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지도에 관한 사항
19. 화재장비 보강 추진 관리에 관한 사항
20. 삭제 <2016. 1. 1>
21. 삭제 <2016. 1. 1>
22. 삭제 <2016. 1. 1>
23. 삭제 <2016. 1. 1>
⑤ 구조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및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2. 구조·구급대 편성·운영계획 수립 및 장비보강 등에 관한 사항
3. 구조구급 장비 보강 추진 관리에 관한 사항
4. 대테러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5.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6.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응급의료체계 개선·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응급환자의 안내, 상담 및 지도업무
9. 이송환자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의 안내업무
10. 응급의료기관 및 병·의원 정보수집
11. 환자이송과 관련한 정보관리 및 운영
12. 각종 재난·재해사고 시 수색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7. 5. 18>
⑥ 광역119특수구조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재해ㆍ재난현장 인명구조 지휘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산악ㆍ수난ㆍ항공구조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화학ㆍ테러구조, 설상구조에 관한 사항
4. 공중 소방지휘ㆍ통제, 소방력 항공 수송에 관한 사항
5. 특수구조계획ㆍ대응ㆍ훈련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특수구조장비 배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7. 구조견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소방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종합상황실 기획·조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화재 등 재난상황의 119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상황통제, 보고 체제에 관한 사항
4. 일선 소방관서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5. 항공기사고대응 지역구조조정본부(RSC)운영에 관한사항
6. 소방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 및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소방정보통신망(유·무선, 위성, 인트라넷 등)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방정보시스템(긴급구조, 위성영상, 구조구급활동정보, 민원정차량관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9.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10. 정보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6. 1. 1>
12. 삭제 <2016. 1. 1>
⑧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회 기획총괄 및 조정
2. 대회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3. 조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범도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제회의?행사, 해외선수 유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참가선수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7. 재외공관 등 해외기관?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8. 개?폐회식 등 문화행사 기획, 조정 및 의전
9. 대회 관련 종합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10. 경기장 확보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숙박?수송?의료?통신?급식 종합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자원봉사자 및 경기운영 인력 모집?교육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3. 종합상황실 및 대회운영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14. 종목별 경기운영?진행 총괄 및 경기진행 매뉴얼(CPM), 경기운영계획(VOP) 제작?보급
15. 경기 물자 확보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② 교학처장 및 기획협력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학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기본계획수립 및 조정
2. 학생정원 및 학과 설치·폐지
3. 신입생 모집 및 입학 전형관리
4. 교원 및 강사수급 관리
5. 교수회 및 교무위원회 운영
6.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7. 학생 지도관리 및 활동지원
8.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9. 생활관 운영 및 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학사행정에 관한 사항
④ 기획협력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조정
2. 주요사업 기획조정
3. 대학운영위원회 운영
4. 대외홍보 및 보도
5. 대학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감독 지원
6. 산학협동 및 현장실습
7. 취업 및 자격증 취득 지도
8. 평생교육 업무추진
9. 대학발전기금 조성
⑤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 및 각종 지시사항
2. 대학운영 기본계획 수립
3. 특별회계·기성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4. 납입금 책정 및 수납
5. 교직원 복무관리
6. 사무직원 인사관리
7. 교직원의 급여, 수당, 연금, 의료보험 등 후생복지 업무
8. 각종 회계장부 기록 유지관리
9. 청사관리 및 환경미화에 관한 사항
10. 물품정수 책정 및 운용 업무
11. 실험실습기자재 수급 관리
12. 시설공사 발주 감독
13. 대학 정보화사업 추진 및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학과, 부속·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 대학의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해당학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겸보한다. 연혁 <개정 2012. 12. 28 >
② 부속·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설치는 학칙으로 정한다.
③ 부속·부설기관장 및 부설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④ 학과, 부속·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분장사무는 총장이 정한다.
제18조(산학협력단) ① 산학협력단 설치는 학칙으로 정한다. 연혁
②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원장) 자치연수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20조(하부조직) ① 자치연수원에 행정지원과, 교육운영과 및 도민연수과를 둔다. 연혁
② 행정지원과·교육운영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도민연수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인사, 기획, 보안
2. 문서 및 관인관리
3. 예산 및 회계 운영
4. 피교육자 보건 및 후생
5. 재산 및 물품관리
6. 각종 교육용 기자재 관리
7. 청사 및 시설물 관리
8. 기타 원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의 수립
2. 공무원 피교육자 차출, 등록 및 학적관리
3. 공무원 피교육자 관리
4.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5. 교육훈련 및 분임연구지도
6. 공무원교육강사 선정 및 위촉
7. 공무원시험의 출제, 채점 및 성적관리
8. 공무원 교육성과의 분석 및 평가
9. 교재의 연구, 편찬
10. 사이버교육계획 수립 및 과정 운영
11. 정보화시설(LAN)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
12. 교수 요목에 관한 연구
13. 도서실관리 및 운영
14. 기타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⑤ 도민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민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 수립
2. 도민 피교육생 등록, 입교, 수료에 관한 사무
3. 도민교육 피교육자 생활지도
4. 도민 피교육자 교육수료대장 작성 관리
5. 도민교육 강사선정 및 위촉
6. 도민 의식교육
7. 도민교육을 위한 교재 편찬
8. 도민교육 성과분석
9. 제증명 교부(교육이수 증명)
10. 도민교육 평가보고서 발간
11. 기타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원장) 농업기술원장은 「」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연혁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연구개발국장은 농업연구관으로, 기술지원국장은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 3. 25, 2014. 2. 7, 2015. 1. 1>
제23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연혁
1. 서무, 인사, 문서, 교육, 세입, 보안, 공인, 복무,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2. 예산, 회계, 용도 및 청사관리 3. 그 밖의 다른 부의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4조(연구개발국에 두는 과 및 연구소) ① 연구개발국에 작물연구과, 원예연구과, 친환경연구과, 포도연구소, 마늘연구소, 수박연구소, 대추연구소, 와인연구소 및 유기농업연구소를 둔다. 연혁 <개정 2011.3.25 ., 2014. 2.7 , 2015.1.1 ., 2016.05.24 .>
② 연구개발국의 각 과장 및 연구소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작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험 연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2. 작물의 품종 개량 및 재배법 개선에 관한 연구
3. 작물의 생력 재배 및 품질향상에 관한 연구
4. 약용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법 개선에 관한 연구
5. 농업경영의 개선과 영농정보의 신속한 확산
6. e-비지니스 활성화 등 지역농업정보화 촉진
7. 농림계 특성화 대학지원, 농림계학교 등 시설 지원
8. 그 밖의 부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원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예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에 관한 연구
2. 원예작물의 생력재배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연구
3. 원예작물의 종자갱신 및 자원식물의 보존, 개발에 관한 연구
4. 원예작물의 유전공학에 관한 연구
5. 원예작물의 품질관리 및 저장에 관한 연구
⑤ 친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환경보전 및 양분 종합관리 기술 연구
2. 병해충 발생 조사와 방제에 관한 연구
3.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관한 연구
4. 버섯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개선에 관한 연구
5. 농산물의 가공·품질관리·저장에 관한 연구
6. 삭제 <2016.05.24.>
⑥ 포도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포도의 신품종 육성·수집·보존에 관한 연구
2. 포도의 재배법 개선 및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3. 포도의 품질향상, 저장 및 가공 이용에 관한 연구
4. 포도 기능성 물질 향상에 관한 연구
5. 포도의 산·학 협동 및 동호회 운영
⑦ 마늘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마늘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구 생산체계 확립
2. 마늘의 재배법 개선 및 생력화 연구
3. 마늘의 친환경 재배, 시비, 병해충에 관한 연구
4. 마늘의 수확, 저장, 유통, 가공에 관한 연구
5. 그 밖에 소득작목 개발에 관한 연구
⑧ 수박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수박 유전자원 수집·보존 및 신품종 육성 연구
2. 수박 생력화 기술, 고품질 및 부가가치 향상 연구
3. 수박 토양관리 및 생리 장해 경감 연구
4. 수박 병해충 진단 및 친환경 방제 연구
5. 산학 협동 및 박과채소 관련 연구
⑨ 대추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고품질 대추 신품종 육성 연구
2. 대추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에 관한 연구
3. 대추 친환경 생산기술에 관한 연구
4. 대추 수확 후 관리 및 가공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5. 산학 협동 및 그 밖에 대추산업 육성에 관한 연구
⑩ 와인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양조기술 및 기능성 와인 개발
2. 와인 품질 고급화 기술 개발
3. 저장·유통 등 부가가치 향상 기술 개발
4. 양조용 작물 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5. 산학 협동 및 연구회 운영[제목개정 2014. 2. 7, 2015. 1. 1]
⑪ 유기농업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유기종자 품종육성 및 유기농자재 개발연구
2. 유기농자재를 활용한 토양환경 개선연구
3. 천연물질을 활용한 병충해 방제 연구
4. 유기농대학 운영 및 전문기술교육
5. 유기농시범사업추진, 유기농업홍보 및 영농현장 기술지도
제25조(기술지원국에 두는 과) ① 기술지원국에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및 농촌자원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15. 1. 1 >
② 기술지원국의 각 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지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인학습단체 및 품목별 전문조직 육성
2. 농촌청소년 농심함양 및 후계인력 육성
3. 지도직공무원의 전문화 및 능력향상
4. 농업인 영농기술교육 추진
5. 기술공보 사업과 농촌진흥사업 홍보
6. 농업인회관 운영과 농업인단체 육성
7. 농촌전문 인력육성기금 관리 운용
8. 농업과학관 운영 및 농경유물 관리 보존
9. 농업 및 농경문화 체험사업 추진
10. 영농기계화를 위한 농기계 기술교육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새로운 품종과 재배기술 보급
2. 병해충에 의한 피해경감 기술보급
3. 병해충 예찰 및 방제
4. 기상재해에 의한 사전대책 기술보급
5. 밭작물의 소득향상 기술보급
6. 지속적 농업 추진을 위한 환경농업 기반조성
7. 영농기계화와 농기계 수리 지도
8.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기술개발 및 보급, GAP보급
9. 주요 소득작목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제고
10. 새로운 소득작목의 개발과 기술보급
11. 지역특화작목의 육성과 기술향상
12. 수출유망작목의 계획적 육성과 검역활동지원
13.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개발사업지원
14. 축산 새기술 보급사업 추진
15. 기타 기술보급과 업무에 관한 사항
⑤ 농촌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생활자원사업 계획 및 평가
2. 농촌여성교육 및 조직육성
3. 생활과학관 운영관리
4. 농작업안전관리 및 환경개선
5. 농촌 노인·가족관리
6. 농촌어메니티자원 활용 기술보급
7. 농식품자원 소득화 지원
8. 농산식품 조리가공기술보급
9. 소비자농업교실 및 도농교류
10. 농산물 소비촉진 식생활 교육
11. 전통?향토 식문화 계승
12. 농촌자원 활용 6차산업 촉진[제목개정 2015. 1. 1]
제26조(원장) 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7>[종전 에서 이동<2015. 1. 1>][기존 는 삭제 <2015. 1. 1>]
제27조(하부조직) ① 보건환경연구원에 행정지원과, 보건연구부 및 환경연구부를 둔다. 연혁 <개정 2016. 1. 1 >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건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종전 에서 이동<2015. 1. 1>][기존 는 로 이동<2015. 1. 1>],
제28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연혁 <개정 2011. 6. 17 >
1. 서무, 인사, 문서, 교육, 세입, 보안, 공인, 복무,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
2. 예산, 회계, 물품 및 청사관리
3. 보건환경과 관련된 국책기관 업무지원, 협력 및 동향파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종전 에서 이동<2015. 1. 1>][기존 는 로 이동<2015. 1. 1>]
제29조(보건연구부에 두는 과) ① 보건연구부에 질병조사과(科), 미생물과(科), 식품분석과(科) 및 약품화학과(科)를 둔다. 연혁 <개정 2013. 4. 25 , 2016. 1. 1 , 2016. 10. 21 >
② 질병조사과장(科長), 미생물과장(科長)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식품분석과장(科長)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약품화학과장(科長)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질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연구부 소관 행정종합기획 및 조정
2. HIV, 매독 등 성매개 감염병검사
3.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진단검사
4. 브루셀라증 진단검사
5. 잠복결핵 진단검사(IGRA)
6.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열성질환 진단검사
7. 말라리아 진단검사 및 유행예측조사
8. 일본뇌염 및 호흡기질환 유행예측조사
9.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네트워크 운영
10.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운영
11. 보건소 검사담당자 교육 및 기술지도
12. 감염병 검사능력 평가
13.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
14. 그 밖에 보건연구부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미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중독 집단발생 원인병원체 검사
2.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진단검사
3. 급성설사질환 유행예측사업
4. 레지오넬라균 검사
5. 미생물 유해물질 안전관리검사
6. 유전자변형식품 검사
7. 식품매개질환 원인병원체 추적감시사업
8. 미생물 검사능력 평가
9. 식품 및 의약품 등 미생물검사
10. 보건소 검사 담당자 교육 및 기술지도
11.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
⑤ 식품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 식품첨가물 성분규격 검사
2. 건강기능식품 성분규격 검사
3. 신종유해물질 검사
4. 기구, 용기, 포장기준 및 규격 검사
5. 농·축·수산물검사
6. 세척제, 기타위생용품, 장난감규격 및 기준검사
7. 식품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운영
8. 식품안전정보 네트워크 운영
9. 식품유해물질 관리사업
10. 식품 검사능력 평가
11.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
⑥ 약품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검정
2. 최초 수입의약품등 검정
3. 의료용구, 위생용품 검정
4.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검정
5. 한약재 품질검정
6. 방역약품 검사
7. 잔류농약 검사
8. 의약품 검사능력 관리
9. 의약품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운영
10. 의약품 등 안전정보 네트워크 운영
11.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
⑥ 삭제 <2016. 1. 1>
⑦ 삭제 <2016. 1. 1>
⑧ 삭제 <2016. 1. 1>
⑨ 삭제 <2016. 1. 1>
⑩ 삭제 <2016. 1. 1>
제29조의2(환경연구부에 두는 과) ① 환경연구부에 환경조사과(科), 대기보전과(科), 산업폐수과(科), 먹는물검사과(科) 및 폐기물분석과(科)를 둔다. 연혁
② 환경조사과장(科長), 대기보전과장(科長), 산업폐수과장(科長) 및 폐기물분석과장(科長)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먹는물검사과장(科長)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환경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연구부소관 행정종합기획 및 조정
2.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3. 수질 측정망 운영
4. 소음 측정망 운영
5. 하천?호소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6. 농업용수 검사
7.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검사
8. 오염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9. 정도관리 현장평가 업무(품질관리 등)
10. 환경시험검사종합정보시스템 운영
11.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
12. 그 밖에 환경연구부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대기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2. 소음·진동검사
3. 배출시설의 악취 검사
4. 유류 중 황함유량 검사
5. 비산먼지 검사
6.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검사
7. 대기분야 국가 측정분석 숙련도시험
8. 대기측정 대행업체 측정분석능력 평가
9. 대기환경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지원
10. 대기배출원 분야 공동 연구사업
11.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
⑤ 산업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 폐수오염도 검사
2. 공공하수처리장 유입·방류수 수질검사
3.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4. 가축분뇨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5. 환경유해물질 생태독성 검사
6. 환경기초시설 운영요원 교육
7. 수질측정 대행업체 시험검사 기술지원
8. 수질분야 국가 측정분석능력 숙련도 시험
9.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원 조사
10.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
⑥ 먹는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먹는 물 및 먹는 샘물의 수질검사
2.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
3. 학교급수·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
4. 지하수 수질검사
5. 상수도 원수?정수 및 수처리제 검사
6.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7. 정수장 수질검사 담당자 기술지도 및 교육
8. 수질환경 미생물검사
9. 먹는물분야 국가 측정분석능력 숙련도 시험
10.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
⑦ 폐기물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중 유해물질 검사
2. 토양오염도 검사
3.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4.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검사
5. 유해화학물질 검사
6.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위해성 검사
7. 석면안전에 의한 석면오염도검사
8. 목욕수 및 수영장수 검사
9. 폐기물분야 국가 측정분석능력 숙련도시험
10.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 [본조신설 2016. 1. 1]
제30조(서장) 소방서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에서 이동<2015. 1. 1>][종전 는 로 이동<2015. 1. 1>] 연혁
제31조(하부조직) ① 소방서에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구급과 및 예방안전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12. 12. 28 >
② 각 과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2. 서무, 인사, 상훈, 보안, 징계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 자체 포상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 근무배치(119안전센터 포함) 및 복무감독
5.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6. 소방관할구역의 지정
7. 소방력 조사 및 기준책정
8.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인사·복무·훈련에 관한 사항
9.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0. 소방차량 수급 유지 관리, 소방장비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1. 운전요원기술지도 감독
12. 소방정보통신 및 전산관련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13.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14. 그밖의 서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대응구조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 진압활동 지휘에 관한 사항
2. 각종 구조·구급 등 재난 시 현장대응 지휘
3. 유해화학물질 등 특수재해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4. 풍·수해 등 자연재난 시 긴급구조활동 지원
5. 화재진압 등 대응전략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화재 원인조사,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7. 화재조사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소방통로 확보(훈련)에 관한 사항
10.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정보카드 작성에 관한사항
11. 소방활동 현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소방훈련 및 소방력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전술훈련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14.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15. 비상근무 및 특별경계근무 계획에 관한사항
16.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소방 관련법령 위반 사법처리에 관한 사항
18.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현장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9.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시행 및 대응절차 숙달
20. 구조·구급 활동에 관한 대책수립 및 조정
21. 구조·구급대원 교육훈련 및 안전관리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22. 긴급구조 대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23. 구조·구급대 편성·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4. 화재·구조·구급증명서 발급에 관한사항
25. 화재·구조·구급 장비 및 장구의 보강추진, 관리에 관한 사항
26. 화재·구조·구급관련 사고조사 및 수습활동에 관한 사항
⑤ 예방안전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에 관한 사항
3.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에 관한 사항
4.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 및 변경허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및 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7. 특정소방대상물 특별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8.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지도에 관한 사항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특정소방대상물 관리 및 령·제도에 관한 사항
11.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12.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소방홍보, 소방안전교육, 행사 및 119소년단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이동<2015. 1. 1>][종전 는 로 이동<2015. 1. 1>]
제32조(119안전센터 등의 설치) ① 「」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를 둔다. 연혁
②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과 같다.
③ 119안전센터에 119안전센터장을 두고 구조대에 구조대장을 두며 119안전센터장·구조대장(수난·산악·고속도로 구조대 포함)은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로 보한다.
④ 119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 한다.
1. 화재발생시 출동 및 화재진압 작업
2. 소방정보 수집 및 순찰업무
3. 소방용수시설 점검 및 관리업무와 지리조사
4. 구조, 구급출동시 현장업무수행 및 각종 장비 관리
5. 소방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⑤ 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화재현장 인명구조활동 및 진압작업 지원
2. 각종사고현장의 인명 구조 업무
3. 구조현장 정보수집 및 상황보고
4. 호수, 하천, 산악 및 고속도로 등 각종사고시 인명구조
5. 호수 및 하천 접안시설물 화재시 진압작업
6. 소방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이동<2015. 1. 1>][종전 는 로 이동<2015. 1. 1>]
제33조(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에서 이동<2015. 1. 1>][종전 는 로 이동<2015. 1. 1>] 연혁
제34조(하부조직) ① 도로관리사업소에 행정지원과, 도로관리과를 두고, 「」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둔다. 연혁 <개정 2012. 12. 28 , 2013. 12. 27 , 2016. 9. 30 >
② 지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은 와 같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지소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인사, 문서, 교육, 세입, 보안, 공인, 복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2. 무기계약근로자(도로보수원)임용관리
3. 예산, 회계, 물품 및 청사관리
4. 무기계약근로자(도로보수원)임금협상
5. 그 밖의 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적차량검문소 운영관리
2. 과적차량 단속업무
3. 지방도 차선도색
4. 지방도 재해대책
5. 도로굴착협의 및 공사지도
6. 도로구역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7.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8. 도로유지관리 및 보수계획수립
9. 도로보수원 및 기동보수반 운영관리
10.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11. 교량설계 및 사업시행
12.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조치
13.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14. 교통사고 잦은 곳 및 위험도로 개선
15. 도로측량 설계 및 사업시행
16. 건설장비 운영계획 수립
17. 건설장비 대여 및 사용료 징수
18. 차량 및 건설기계의 운행 및 유지관리
19. 지소의 중기 및 차량점검
21.
22.
23. 시험장비 관리
24. 건설공사의 검사시험
25. 현장관리 및 시험 지도점검
26.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27. 시험수수료 조정
⑥ 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도로의 유지보수계획 수립시행
2. 서무, 문서, 교육, 보안 및 공인에 관한 사항
3. 예산, 회계, 물품 및 청사관리
4. 지방도 재해대책
5. 도로보수원 및 기동반 운영관리
6.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7. 도로굴착 등 협의 및 공사지도
8. 건설장비 운영관리
9. 도로표지판 및 시설의 관리
10. 운행제한(과적차량) 지도단속 [에서 이동<2015. 1. 1>][종전 는 로 이동<2015. 1. 1>]
제35조(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보한다.[에서 이동<2015. 1. 1>][종전는 로 이동<2015. 1. 1>] 연혁
제36조(하부조직) ① 산림환경연구소에 산림환경과, 임업시험과 및 산림관리과를 둔다. 연혁
② 산림환경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임업시험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산림관리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산림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관리, 인사, 복무 및 청사시설관리
2. 일반서무, 문서수발, 예산회계 및 재산관리
3. 수목원 운영
4. 숲해설 등 산림문화체험 지도
5. 산림과학박물관 운영?관리
6.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
7. 산림문화사료 발굴 및 전시
8. 전시물 운영시스템 개발
9. 산림환경생태원 운영?관리
10.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11. 자연 휴양림 경영
12. 휴양림 운영 프로그램 개발
13. 휴양림 홍보 및 안전관리대책 추진
14. 휴양림 수익증대를 위한 각종 시책 개발
15. 수목원 조성 및 관리
16. 수목원 수목 유전자원 수집 및 보존 관리
17. 수목원 식물표본 제작 및 보존 관리
18. 그 밖의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임업시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업에 관한(공동, 자체) 시험 및 연구
2. 시험림 및 시험지 보존·운영관리
3. 종자은행 운영 및 임업종자 검사
4. 우량묘목의 생산·보급 및 양묘 기술·지도
5. 산림병해충 생태 및 방제 연구
6. 산림내 대기오염 실태조사
7. 소나무재선충병 검경 및 연구
8. 나무병원 운영
9. 산림소득자원 개발 및 연구
10. 지역소득 연구개발 사업 추진
11. 희귀·특산식물 조사 및 재배 연구
12. 기후변화 대응 수목 생리 생태 연구
⑤ 산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부산물 생산 및 소득원 사업
2. 산불예방 및 진화
3. 도유림 재산관리
4. 도유림 확대 조성
5. 도유림 보호단속에 관한 업무
6. 산림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7. 산림욕장, 산촌마을 지원 육성
8. 조림 등 산림자원 증식
9. 임도시설 보수 관리
10. 산림병해충 방제
11. 임목생산 및 매각
12. 산림지리정보화 데이터베이스(D/B)구축
13. 사방사업 설계 및 시공
14. 사방대상지 조사
15. 사방 시공기술 개발
16. 산사태 등 재해예방 및 복구
17. 사방시설지 보호 관리
18. 생태숲 조성 및 운영
19. 생태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
20. 생태숲 홍보 및 안전
21. 삭제 <2011. 12. 30>
22. 삭제 <2011. 12. 30>
23. 삭제 <2011. 12. 30>
24. 삭제 <2011. 12. 30>
25. 삭제 <2011. 12. 30>[에서 이동<2015. 1. 1>][종전는 로 이동<2015. 1. 1>]
제37조(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에서 이동<2015. 1. 1>][종전는 로 이동<2015. 1. 1>] 연혁
제38조(하부조직) ① 축산위생연구소에 방역과, 위생검사과, 종축시험장을 두고, 「」에 따라 축산위생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둔다. 연혁 <개정 2013. 12. 27 , 2016. 9. 30 >
② 지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은 과 같다.
③ 방역과장, 위생검사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종축시험장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지소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위생연구소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2. 서무, 인사, 복무, 보안 및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
3. 문서 및 관인 관리
4. 예산, 회계, 물품 및 재산관리
5. 사람동물공통전염병(결핵병·브루셀라병 등) 근절
6. 국가재난성 가축전염병(AI·구제역) 상시방역
7. 축산농가 동물질병진단 서비스
8. 가축혈청검사
9. 종돈장·종계장의 전염병 관리
10. 가축질병 컨설팅 및 예찰
11. 가축전염병 감염가축 역학조사 및 보상금 평가
12. 돼지열병 청정화 사업
13. 수출입 검역물에 대한 사후 전염병 발생 조사
14. 가축질병전염병 검사증명서 발급
15. 가축방역통합시스템 운영
16. 기타 가축질병 근절에 필요한 사항
17. 연구실 안전관리
18. 구제역정밀진단
19. BSE(광우병) 검사
20. 시험연구 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21. 그 밖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위생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유공영검사
2. 유방염 방제사업
3. 유통 축산물 안전성 및 위해평가 검사
4. 축산식품 민원검사 및 수거성분 검사
5. 한우 유전자 감별 검사
6. 가축질병 컨설팅 및 예찰
7. 부정축산물 감정 및 지도
8. 축산물작업장 도축검사
9. 도축질병 농가알림 서비스
10. 식육중 위해 잔류물질 검사
11. 축산물작업장 미생물오염 모니터링 검사
12. 축산물작업장 병원성 미생물 탐색조사
13. 동물용항생제 내성균 검사
14. 책임수의사 업무지도
15. 도축장 위생관리
16.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지도
⑥ 종축시험장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의 개량 및 축산 사료에 관한 사항
2. 종축심의 및 배부가축 사후관리
3. 가축, 축사, 포지 및 초지관리
4. 토종가축 품종보존·증식·개량
5. 축산 및 사료초지에 관한 기술보급
6. 유전공학 실험실 운영관리
7. 현장교육, 실습 및 교육관 운영관리
8.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기술보급
9. 소 수정란(체내,체외,성감별)생산·이식
10. 국가지정 동물유전자원관리기관 운영
11. 기타 종축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⑦ 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음성축산물검사소장은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다.
1. 서무, 인사, 복무, 보안, 문서 및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
2. 예산, 회계, 관인, 물품 및 재산관리
3. 도축검사
4. 축산물안전성 평가 및 부정축산물 감정
5. 식육중 잔류물질검사
6. 축산물작업장 미생물오염 검사
7. 책임수의사 업무지도
8. 가금류도축장 위생관리
9. 축산물도축장 위생관리지도
10. 축산농가 동물질병진단 서비스
11. 재난성 가축질병(AI, 구제역, BSE) 예찰
12. 국가재난성 가축전염병(AI·FMD) 상시방역
13. 사람동물공통전염병 검진
14. 가축질병 컨설팅 및 예찰
15. 가축질병전염병 검사증명서 발급
16. 그 밖에 축산물검사 및 가축 방역에 필요한 사항[에서 이동<2015. 1. 1>][종전는 로 이동<2015. 1. 1>]
제39조(소장) 농산사업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 8. 11, 2010. 12. 31>[에서 이동<2015. 1. 1>][종전는 로 이동<2015. 1. 1>] 연혁
제40조(하부조직) ① 농산사업소에 종자생산과, 양잠보급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10. 12. 31 , 2015. 1. 1 >
② 종자생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하고, 양잠보급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종자생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벼종자(원종, 보급종, 증식종) 생산계획 수립
2. 전작물 종자(원종, 보급종, 증식종) 생산계획 수립
3. 특성화종자 생산계획 수립 추진
4. 벼 및 전작물종자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5. 벼·전작물 종자 생산농지관리
6. 그 밖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양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우량잠종의 생산, 보급
2. 우량상묘 생산, 보급
3. 잠업기술의 보급 및 잠병의 예방
4. 그밖에 잠업기술 증진을 위한 시험 연구[에서 이동<2015. 1. 1>][종전는 로 이동<2015. 1. 1>]
제41조(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10. 8. 11][에서 이동<2015. 1. 1>][종전는 로 이동<2015. 1. 1>] 연혁
제42조(하부조직) ① 청남대관리사업소에 운영과와 시설과를 둔다. 연혁
②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남대 운영관리 및 관광명소화 사업추진
2. 서무, 인사, 보안 및 공인관리
3. 예산, 회계 및 국·공유 재산관리
4. 관광홍보·안내 및 민원사항 처리
5. 그 밖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시설 유지관리
2. 산림자원보호 및 조경관리
3. 전기·기계 등 시설 장비 운영
4.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이동<2015. 1. 1>][종전는 로 이동<2015. 1. 1>]
제43조 삭제 <2017. 2. 14> 연혁
제44조 삭제 <2017. 2. 14> 연혁
제45조(소장) 내수면산업연구소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에서 이동<2015. 1. 1>][종전는 로 이동<2015. 1. 1>] 연혁 <개정 2017. 6. 28 >
제45조의2(하부조직) ① 내수면산업연구소에 내수면산업과, 남부내수면지원과를 둔다. 연혁
② 내수면산업과장, 남부내수면지원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내수면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내수면산업 사업계획 수립
2. 내수면 양식기술 개발 및 보급
3.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4. 내수면 관련 교육장 운영
5. 어류질병관리원 및 수질분석실, 수산물 안전성 조사실 운영
6.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7. 서무, 인사, 보안 및 공인관리
8. 예산, 회계 및 물품, 공유재산관리
9. 주요시설 유지관리
10. 그 밖의 내수면 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④ 남부내수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품종 양식연구
2. 어류 유전육종 연구
3. 보호어종 종 보존 및 자원조성
4. 양식 기술정보 제공 및 기술지도
5. 주요시설 유지관리
6. 물품 및 공유재산관리
7. 그 밖의 수산생물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세종본부장은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15. 10. 30>[본조신설 2011. 11. 4][에서 이동<2015. 1. 1>][종전는 로 이동<2015. 1. 1>],
제47조(하부조직) ① 서울세종본부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 에 따라 서울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세종사무소를 둔다. 연혁 <개정 2012. 12. 28 , 2015. 7. 1 , 2016. 1. 1 >
② 서울사무소장과 세종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사무소장은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서울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정당과 관련되는 업무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부예산 확보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3. 도정의 대외홍보 지원
4. 충북출신 출향인사와의 업무협조
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⑤ 세종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 내 중앙행정기관 연락사무 및 업무협조
2. 정부예산 확보활동 지원
3. 세종특별자치시 내 중앙행정기관의 각종 정책동향자료 수집[본조신설 2011. 11. 4][에서 이동<2015. 1. 1>][종전는 삭제 <2012. 12. 28>][전문개정 2015. 7. 1]
제48조(소장) [에서 이동<2015. 1. 1>][종전는 로 이동<2015. 1. 1>] 북부출장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10. 12. 31] 연혁 <개정 2015. 1. 1 >
제49조(하부조직) [에서 이동<2015. 1. 1>][종전는 로 이동<2015. 1. 1>] ① 북부출장소에 행정지원과, 산업자원과, 환경과를 둔다. 연혁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산업자원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장소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예산, 회계, 서무, 인사, 복무, 급여, 복리후생, 재산관리, 청사관리
3. 민원접수, 문서관리, 공인관리
4. 제천·단양지역 주요 여론·동향 수집
5. 제천·단양지역 현안사업 지원대책 추진
6.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 및 포럼 구성·운영
7. 건설업 및 감리전문회사 등록 및 관리
8. 지역주민 편의시책 발굴 추진
9. 창조경제혁신 북부센터(분원) 운영지원
10. 취업박람회 개최 등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11. 북부권 문화ㆍ예술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12.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 행사 지원
④ 산업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자원개발관련 민원업무 처리
2. 채굴계획 (변경)인가
3. 광산개발 실태점검 및 애로사항 발굴
4. 전기사업 (변경)허가 및 사업허가에 관련된 민원 처리
5.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변경)등록 및 운영실태 점검
6.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 관리 및 산림기술자자격증 발급
7. 산림사업법인 운영실태 조사
8. 농지취득인정서 발급
9. 지역농특산품 판로지원
10. 인공수정사 면허증 발급,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신청(폐업) 및 축산물 명예감시원 위촉관리
⑤ 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ㆍ수질분야 허가 및 신고 민원처리
2. 업소별 등급관리 및 지도점검계획 수립
3. 환경신문고 및 방문예고제 운영
4. 위반업체 수사 및 검찰송치
5. 대기ㆍ수질분야 배출부과금 부과 및 관리
6. 대기ㆍ수질분야 환경기술인 교육
7. 자율점검업소 지정
8. 시멘트공장 주변 환경오염 피해지역 지원업무
9. 환경업무 특수시책 발굴 [본조신설 2010. 12. 31]
제50조(소장) 남부출장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11. 12. 30][에서 이동<2015. 1. 1>][종전는 로 이동<2015. 1. 1>] 연혁
제51조(하부조직) ① 남부출장소에 행정지원과, 농업경제과, 건설관리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12. 12. 28 , 2017. 6. 28 >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농업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건설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장소 운영 계획 수립 및 조정
2. 예산, 회계, 일반서무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3. 민원접수, 문서관리, 공인관리
4. 남부권 지역현안사업 지원대책 추진
5. 지역주민 편의시책 발굴 및 지역여론·동향수집
6. 남부권 균형발전협의회 및 포럼 구성·운영
7. 도정 시책홍보 지원 업무
8. 남부권 문화ㆍ예술 프로그램 수요조사
9. 생활체육 ? 문화예술 행사지원
④ 농업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자격증·법인 등록관리 등 산림 민원처리
3. 주류제조면허추천 등 농업 민원처리
4. 농정시책 업무 추진
5. 지역농특산품 판로지원
6. 농지취득인정서 발급 민원업무
7. 창조경제혁신 남부센터(분원) 운영지원
⑤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업, 감리전문회사 등록 및 정기수시 지도·점검
2. 대기·수질·유독물 등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3. 남부권 균형개발 시책발굴 업무지원
4. 광업·전기사업 민원처리 및 지도점검
5. 취업박람회 개최 등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지원
6. 남부권 소상공인 포럼 개최
⑥ 삭제 <2017. 6. 28>
1. 삭제 <2017. 6. 28>
2. 삭제 <2017. 6. 28>
3. 삭제 <2017. 6. 28>
4. 삭제 <2017. 6. 28>
5. 삭제 <2017. 6. 28>
6. 삭제 <2017. 6. 28>
7. 삭제 <2017. 6. 28>
8. 삭제 <2017. 6. 28>
부 칙(2011. 3. 25 규칙 제2702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의 개정으로 변경된 명칭은 다른 규칙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부 칙(2011. 6. 17 규칙 제27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1. 4 규칙 제27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30 규칙 제272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 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 규칙 제10조제1호 중 “문화여성환경국장”을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2항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③충청북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제1호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제16조제3항제8호 중 “문화여성환경국장”을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한다.
④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2조제1호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문화여성환경국장”을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1항제1호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⑦충청북도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자” 목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제9조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며, 제12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3항,제29조제1항부터제2항까지,제30조제1항부터제2항까지, 제71조제2항, 제73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관리실장”을 각각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별표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란 중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아래에 “충청북도서울사무소” 및 “충청북도남부출장소”를 삽입 신설한다.
⑨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여성정책관”으로 한다.
⑩충청북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제2항제1호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부 칙(2012. 6. 29 규칙 제2741호)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8. 31 규칙 제27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0. 12 규칙 제27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8 규칙 제2753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② 충청북도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바이오밸리추진단장”을 “바이오산업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제9호 “바이오밸리추진단장”을 “바이오산업국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란 중 “충청북도서울사무소”를 “충청북도세종사무소”로 한다.
⑤ 충청북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부 칙(2013. 4. 25 규칙 제275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호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제8호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바이오산업국장”을 “바이오환경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바이오산업국장”을 “바이오환경국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청소년팀장”을 “청소년지원팀장”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한다.
⑦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란 중 “충청북도남부출장소” 아래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을 신설한다.
부 칙(2013. 6. 28 규칙 제2766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제2호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조제2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분야별란 중 “생활경제과”를 “경제정책과”로, “건축디자인과”를 “건축문화과”로 한다.
⑧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6조
제1호나목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⑪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제1항제1호가목, 다목, 마목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제71조
제2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27조
제1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⑫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부 칙(2013. 12. 20 규칙 제27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27 규칙 제2782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를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로 한다.
부 칙(2014. 2. 7 규칙 제27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28 규칙 제27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4. 18 규칙 제2793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2015. 4. 17>
부 칙(2014. 6. 27 규칙 제2799호)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 1 규칙 제2812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 중 “균형개발과장”을 “균형발전과장”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 항제3호 중 “균형개발과”를 “균형발전과”로 한다.
②「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균형개발과”를 “균형발전과”로 한다.
③「충청북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제3호 중 “균형개발과장”을 “균형발전과장”으로 한다.
④「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식품의약품안전과”를 “식의약안전과”로, “기업유치지원과”를 “투자유치과”로, “미래산업과”를 “전략산업과”로, “균형개발과”를 “균형발전과”로 한다.
부 칙(2015. 4. 17 규칙 제28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 1 규칙 제282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28조
제5항제3호 중 “정보화담당관실”을 “정보통신과”로 한다.
②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제2항 및 제16조제1호나목 중 “안전행정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국·단장”을 “국장”으로 한다.
⑦ 충청북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관리실장
2. 재난안전실장
3. 행정국장
4. 경제통상국장
5. 균형건설국장
⑧ 충청북도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⑨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가목ㆍ다목ㆍ마목, 제7조 본문,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71조제2항 및 제127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충청북도세종사무소”를 “충청북도서울본부”로 한다.
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재난안전실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 칙(2015. 10. 30 규칙 제28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충청북도서울본부”를 “충청북도서울세종본부”로 한다.
② 충청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3항제2호가목 중 “대응구조구급과장”을 “구조구급과장”으로 한다.
부칙(2016.05.24 규칙 제285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부 칙(2016. 07. 01 규칙 제28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9.30 규칙 제286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부칙(2016.10.21 규칙 제287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부 칙(2017. 2. 14 규칙 제2882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4장제6절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부 칙(2017. 5. 18 규칙 제2890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부 칙(2017. 6. 28 규칙 제2895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 승계된다.
부 칙(2017. 7. 7 규칙 제289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 승계된다.
부 칙(2017. 7. 18 규칙 제28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