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 법」,「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담양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지역 주민이 생활 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접하고 생활친화적 도서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공동체 형성과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제2조 및「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담양군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3.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작은도서관을 말한다.
4.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5. "운영자"란 프로그램 운영, 도서대출·반납, 자료정리·보수, 시설설치·관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 운영에 관한 직무를 관장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3.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시설 및 자료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 (다만,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모든 계층의 주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자료구비
제5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시설 및 자료기준을 갖추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회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4조의 시설 및 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에 따른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이 조례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여관리· 운영한 경우
제6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본 조례에서정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의무이행과 도서관 관련법 등의 준수여부를 고려하여 지원 내용 및 규모등을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 ① 운영자는 매년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은도서관 운영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관계 자료를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보고를 받은 사항이나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경우에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개관 및 휴관)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개관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지역별·계절별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도서관장 및 관할 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1/2이상을 해당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실시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