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도의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경기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1.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 10명 이상 20명 미만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의 종류, 임원의 임면, 임기,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② 기본재산의 사용 시에는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와 관람료) ① 재단은 제3조제8호에 따른 박물관·미술관(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제외한다)의 관람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매월 첫번째·세번째 주말(토·일요일)에 관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7.7.1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03.22.]
제1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사업계획 등)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 한다.
제12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도·시군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 예술 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기관에서 부담한다.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게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을 관리 전환 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의 요청을 받아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①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