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충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충청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충청북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 등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충주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충주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통·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이·통·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충주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충주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충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충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83조부터 영 제8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7. 7. 14. 조례 제14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로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8조제1항제3호”를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로,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을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가목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7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3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법 제138조”를 “법 제146조”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