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4.12.30., 2016.12.30.>
제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14.4.4.>
제4조 삭제 <2015.10.8.>
제5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삭제 <개정 2012.04.10.>
제6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삭제 <개정 2012.04.10.>
제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2.09.28.>
제8조(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삭제 <개정 2012.04.10.>
제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삭제 <개정 2012.04.10.>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라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제2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제3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제11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삭제 <개정 2012.04.10.>
제12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금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3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개정 2014.12.30.>
①「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집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의 공장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1.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1장의 고지서에 구세와 시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다만, 시세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보다 적은경우에는 그 부족액에대하여는 구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제14조의3(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4만2백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12.30.〕
제14조의4(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7.7.17.〕
제15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1.12.29.>
제16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2.29.>
제17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04.10.>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08.>
제1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0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10.08.>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