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도세와 시세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징수과장,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구청장, 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수원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수원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수원시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수원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수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특례)
이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체납액 및 결손상태 금액 500만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1,000만원으로 적용한다.
부칙(2014.10.07 조례 제3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13 조례 제34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5조의2 개정규정은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06.14 조례 제35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6.11.14 조례 제36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용생략)
②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차량등록사업소장”를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로 한다.
③ ~ ⑧ (이하 내용생략)
부칙(2017.04.25 조례 제36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내용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내용생략)
⑥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체납세징수단장을 삭제한다.
⑦ ~ ⑩ (이하 내용생략)
부칙(2017.07.17 조례 제3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3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3항”하고, 같은 조 제3호 중“법 제138조제4항”을“법 제146조4항”하며, 같은 조 제5호 중“법 제128조부터 제133조의14까지”를 “법 제101조부터 제126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법 제6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2조”로 하며, 제3조제1항제6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법 제138조제2항”을 “법 제146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제1호 중 “영 제105조의2”를 “영 제82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수원시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