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사무 위임 등)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장·면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12.23 조례 제6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4.7 조례 제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지방세법」제64조”를 “「지방세기본법」제136조”로 한다.
부칙 <2015.6.18 조례 제845호>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4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27. 조례 제9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7.13 조례 제9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