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구미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의 징수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관리, 그 밖에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3., 2016.1.6., 2016.3.23., 2017.7.1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2017.7.14.>
1.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내에 조성 및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수입금"이란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3. "성수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가 아닌 기간을 말한다.
다. 공휴일의 전날. 이 경우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말한다.[제목개정 2016.1.6.]
제4조(시설사용료) ①시장은 자연휴양림 시설사용자로부터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7.14.>
②시설사용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인터넷ㆍ폰 뱅킹, 무통장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비수기의 경우 숲속의 집ㆍ산림문화휴양관 성수기 시설사용료에서 30퍼센트 할인된 요금을 적용한다.
제4조의2(시설의 예약) ① 숲속의 집ㆍ산림문화휴양관 및 야영데크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예약하여야 하며, 숲속의 집ㆍ산림문화휴양관은 이용하려는 달의 전달부터, 야영데크는 이용하려는 날의 14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16.3.23., 2017.7.14.>
② 숲속의 집ㆍ산림문화휴양관 및 야영데크를 예약한 자는 예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3일 이내에 예약한 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③ 시장은 숲속의 집 5개동을 구미시민이 우선 예약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우선 예약은 예약개시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구미시민을 우선하여 접수하고 9시 이후부터는 다른 지역 주민과 구분없이 접수하는 방식으로 한다.
⑤ 시장은 예약한 사람이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4.30.]
제4조의3(시설의 사용시간) 시설별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자연휴양림 자체실정에 맞게 사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23., 2017.7.14.>
1. 숲속의 집ㆍ산림문화휴양관 : 사용시작일 15시부터 퇴실일 12시까지
나.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 9시부터 18시까지[본조 신설 2014.4.30.]
제5조(시설사용료 징수 및 게시) ① 시설사용료는 이용예정일 전에 제4조제2항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사용료 및 당일 사용일 경우에는 매표소에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②시설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7.7.14.]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휴양관에 대하여 별표 1의2와 같이 그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4.30.>
③ 시설사용자가 신분증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7월 및 8월을 제외한 기간 중에는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중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동승한 보호자 차량을 포함한다)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숲사랑소년단의 단원을 동승한 보호자 차량
14. 자연휴양림 내의 동식물 조사ㆍ연구를 위한 학술조사자
15.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옥성면에 거주하는 사람
16. 숲속의 집ㆍ산림문화휴양관 사용자 : 1동(실)당 차량 2대
17.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해당 선거의 선거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함)[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제7조(위약금 처리) ①시장은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사용일에 취소하거나 사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경우 별표 2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4.30.>
②사용자가 휴양시설을 단축하여 사용한때에는 미사용 기간분 시설사용료에 대한 위약금 3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자연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배상처리) ①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별표 3과 같이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14.4.30.>
②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한 자에게 시장은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6.3.23.>
제10조(시설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11조 삭제 <2016.3.23.>
제12조(손해배상 등) ①자연휴양림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한 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위탁 관리ㆍ운영) ①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거 자연휴양림 전부 또는 일부시설에 대하여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자연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4조(세입조치) 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수입금은 구미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7.7.14.>
제15조(수입금 입금)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당일 수입금은 다음 날(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시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14.>
부칙< 구미시 조례 제704호, 2007.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821호, 20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985호, 2013.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1005호, 201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예약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예약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예약된 건의 위약금 및 배상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1149호, 201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1160호, 2016.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1255호, 2017.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