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함평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함평군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함평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 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함평군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함평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함평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세무사 운영) ① 군수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함평군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군수가 더 이상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④ 군수는 군내에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제2138호, 2014.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225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53호, 201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276호, 2016.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조례 제2356호, 2017.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함평군 군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함평군 군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평군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제2조제1항5호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
②제2조제2항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함평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