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과징업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수증대에 현저하게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다만, 담배소비세에 한한다)
5.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0.8.17, 개정 2011.7.6., 개정 2017.7.15.)
②「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지급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 7. 6., 개정 2017.7.15.)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3.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2011.7.6.)
5.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 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게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에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6.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사용을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게 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3
7.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0.8.17.)
②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③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한도) ①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1.7.6.)
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공무원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개정 2011.7.6.)
②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현금을 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방세입징수포상공적심사위원회) ①지방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기준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함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안의 심사결정) ①제2조제1항제3호의 제안은 재무과장 책임하에 심사하고 채택여부는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08.7.22, 2010.9.14.)
②제안방법 및 심사 등은 함평군제안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대장비치) 세입금부과징수부서의 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 발굴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신청) ①세입금부과징수부서의 장 및 읍면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 군수는 제8조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일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1.7.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이전에 은닉 탈루세원의 발굴 및 부과 또는 징수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종전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2008. 7. 22 조190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제2141호 2014.4.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2356호, 2017.7.15. 「함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